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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의 신문기고문

진해 시장님 "꼼 수" 는 안 됩니다.

by 장복산1 2009. 3. 4.

  시장님 “꼼 수”는 안 됩니다.

                                                                                               이 춘 모


진해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건설 산업위원회 (2009년 2월 5일 <목>)속기록 정독[精讀] 보고서


“꼼수”를 국어사전에서는 명사로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꼼수란 사전적 해석이상의 더 쩨쩨하고 치졸한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꼼수는 상대방도 내용을 다 아는 빤한 사실을 상대의 순간적 방심이나 판단착오를 이용하여

속이려는 속셈이니 자연이 상대의 눈치를 살살 살피며 한 없이 비굴하고 쩨쩨하게 행동하기

마련이고 꼼수가 들키기라도 할라치면 낭패를 당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개인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이익을 추구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쩨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꼼수를 쓰며 사업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꼼수로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쩨쩨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꼼수를

이번에 진해시에서 한번 써 보려고 수작을 걸다가 그만 의회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진해시 의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진해시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진해시의 원칙도 없고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나 시정을 살피자니 그 수준을 알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시정의 꿈은 그냥 우리의 소망일 뿐 이라는 생각이다.        


제220회 진해시 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는 진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과 진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진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건설 산업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미 우리 이웃 창원시에서는 한참 진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용(신문기사 참조:

<'행정의 힘'..창원 간판의 대변신>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8 06:17)에 관한 조례안을

이제야 발의하면서도 뭐하나 제대로 준비하거나 Benchmarking 을 한 흔적이 없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서 <운영>을 빼고,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도 빼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나더니 무슨 사유인지 전문 직업공무원들의 설득에 설득당하고 조례안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원래 법률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던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는 등으로 재판관의 제량권의 최고한계를 법률로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다.

옥외광고물 공동작업장의 “운영비”를 지급한다던지 운영비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운영비란 모든 경비를 포괄적으로 적시하는 의미에 전부라는 무한의 가치를 더한다면 추후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각기 자기편한대로 포괄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를 “꼼수”로 해석해서

부정하게 활용할 충분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해시 의회는 이를 방관하는 두번쩨

실수를 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건산 위원회에서는 다음 안건인 “진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중요 내용은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하향조정

하자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정말 유치한 “꼼수”라는 생각이다.

현행 용적률 300%는 법정 한계치로 이를 2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해서

추후에 대형건물들의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진해시에서 의도하는 데로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법적 한계치에서 여유가 있는 용적률 50%를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으로

조례를 수정한다니 눈감고 아웅 하는 꼼수라는 생각이드는 것이다.

 

요즘 같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대명천지 같이 밝은 세상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인센티브라고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한심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투명해야할 

건축허가나 관급공사에 부정이나 부패의 유혹에 빠질 염려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다행하게 이 개정안은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꼼수” 미수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사고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 어떤 유용한 투자나 자본을 유치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에는 새로 조직한 지역의 시민단체가 시장면담을 요청하며 시장이 아니면 부시장

이라도 면담을 하겠다고 숨바꼭질을 하더니 이번에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어머니 모임에서 시장면담을 하겠다는데 시장도 부시장도 심지어는 담당 국장도 자리를

비우고 진해시청이 온통 무주공산(無主-空山 )이 되었다고 비판하는 글이 시청 게시판에

올라오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시민들의 눈에는 “꼼수”로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은 체면 없이 "시장님 "꼼수"는 안 됩니다." 하는 글을 쓰기로 작정하고 말았다.


진해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지역의 수장이며 시민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하여 시민들의

대표로 뽑은 시민들의 존경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진해시장은 시민들의 어떤 질문에도 답을 피하고 어떤 면담도 거절할 것이 아니라

넓은 가슴으로 시민모두를 품에 안아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아무리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시민들이 억지 같은 때를 쓰더라도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며 진해시장이 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다.

그들 모두도 어차피 진해를 내 고향이라 생각하고 진해서 사는 진해시민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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