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의 신문기고문

"중앙시장 차광막 공사 전모 밝혀라"

by 장복산1 2009. 3. 25.

"중앙시장 차광막 공사 전모 밝혀라"

진해 시민 "부실 시공·예산 낭비 의혹" 기자회견
시 "행정손실 막고자 수의계약…적법하게 처리"
2008년 11월 26일 (수) 오웅근 기자 wgoh@idomin.com
한 진해시민이 진해 중앙시장 차광막 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진해시정을 꿈꾸는 진해시민 모임'(이하 진해시민 모임)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 이춘모(62·진해시 화천동) 씨는 25일 오전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해시가 진해 중앙시장 입구 골목의 차광막 공사를 하려고 (주)비·엠과 계약을 체결, 올해 8월 20일공사를 시작했다"며 "최초 계약업체인 (주)비·엠이 공사 선수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은 이후 공사를 포기하고 제3의 업체인 (주)산영건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투입해 임의로 공사를 시행, 부실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공사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식 없는 계약과 공사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진해시장은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답변은커녕 청구한 정보공개 요구도 거절해 시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지난 9월 22일 청원서를 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답변 안하는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진해시의회 의장은 진해시장의 헌법 무시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관한 문제를 따져볼 특별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해시 관계자는 "진해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사업비 5억 원으로 2007년 1월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수의계약은 비·엠이 차광막 설치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고, 공개입찰 선정에 많은 기일이 소요돼 행정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급금 지급사유와 계약포기 사유에 대해 "시공사 신청에 따라 선급금과 대가 지급 규정에 따른 것"이며 "비·엠이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포기시점까지 정산을 하고 연대보증인 산영건업(주)과 비·엠의 합의로 1억 6320만 원을 원도급의 기성으로 인정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또한 선금사고를 대비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특허권 사용협약서를 작성한 동종면허 업체인 산영건업이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도면은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편람에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설계시공 기술 등이 공개돼 설계시공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