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조례1 자신을 부정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창원시장 주거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3시간 이상, 또는 10시부터 2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의 햇빛을 받을 권리를 일조권이라고 합니다. 남쪽 땅 소유자가 높은 건물을 지어서 북쪽 땅 소유자의 일조권이 침해받게 되면 남쪽 땅 소유자에게 일정한 높이 이.. 2012.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