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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자신을 부정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창원시장

by 장복산1 2012. 10. 8.

주거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3시간 이상, 또는 10시부터 2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의 햇빛을 받을 권리를 일조권이라고 합니다. 남쪽 땅 소유자가 높은 건물을 지어서 북쪽 땅 소유자의 일조권이 침해받게 되면 남쪽 땅 소유자에게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만큼의 햇빛만 인정해주는가?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를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法)입니다. 조례제정은 시장이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를 하면서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창원시장은 창원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원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지난 2010년 7월 1일 제정하여 조례 제29호로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장 스스로 발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공포한 조례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창원시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청구한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창원시장이 발의하고 공포한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행정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8조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필요한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구한 시민의 정당한 정책토론의 청구는 창원시장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창원시장이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4항이 정한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을 이유로 시민들이 청구한 정책토론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도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했지만 아직은 감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가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더 많은 이해를 돕고자 시민 홍보물을 제작, 시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업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발표는 스스로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시인하는 행정절차상의 모순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창원시장은 시장이 발의하여 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존중하고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창원시장은 선거권이 있는 창원시민 200명 이상이 연서했다는 사실은 조례가 정한 최소규정을 넘기면서 창원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책토론 청구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일조권을 동지를 기준하고 오전에는 2시간으로 오후에는 3시간 동안 햇빛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인정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한 조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법위에 군림하려는 시장으로 오해할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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