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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의 신문기고문

진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논란

by 장복산1 2009. 3. 25.

진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논란


상인 “5억 짜리 공사 수의계약?”

市 “하자보수 연계 등에 따른 것”


진해의 한 시장 상인이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진해시를 성토하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앙시장 상인인 이춘모(61)씨는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해시가 지난해 초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법에 근거해 중앙시장 입구 골목의 차광막 공사를 (주)비·엠과 5억원에 계약했으나 (주)비·엠이 1억6000만여원을 선급금으로 받은 뒤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제3의 업체인 (주)산영건업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진해시장은 5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선급금 1억6000만여원을 받고 공사를 포기한 (주)비·엠의 고의 또는 사기 가능성 여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인 차광막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부실공사 우려와 관련, 지난 9월 22일 시에 청원서를 접수했으나 성의 있는 답변도 없었다”며 “심지어는 ‘열린정부’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행정정보공개 요구에도 추가변경계약한 계약서 1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거절하는 등 주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씨는 “중앙시장 입구 도로를 점유하고 영업을 하던 점포들을 철거하면서 올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추가공사비 1억2000만여원에 대해 집행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해시는 “수의계약 사유는 지난 2002~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및 차광막 설치공사를 특허업체인 (주)비·엠이 수주했기 때문에 사업 연계와 1·2차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 등으로 비·엠과 수의계약하게 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주)산영건업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데 대해서는 “비·엠이 지난 8월 25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포기를 함에 따라 연대보증업체인 산영건업과 공사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며 “비·엠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공개 거절에 대해서는 “비·엠은 재래시장 아케이드에 관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법인·단체의 이익을 비교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로점용 지장물 철거 공사비 1억1400만원은 “공사구간 내 도로 일부를 15개의 점포가 점용하고 있어 이들 상인들의 민원 제기로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회복시켜 주는 조건으로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종구기자 jglee@knnews.co.kr

기사작성: 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