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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이춘모의 일기장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진해시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by 장복산1 2009. 12. 6.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하며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명제를 실시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진해시청 홈페이지 참여시민>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게시판 상단에 게시한 안내문의 내용이다.

 

그런데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의 기준이 극히 자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최근들어 얼마 전에 [졸속통합추진 반대 범 진해시민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직을 맡았던 어떤 사람이 이미

진해시장이 통합신청을 하면서 시효가 지나버린 한시적 단체의 해산문제를 빌미로 트집을 잡으며 감투자리를

고수하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지역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억지를 쓰는 바람에 그만

나는 그를 창원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말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내가 판단해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 갈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서 한 일 이다.

나는 진해시청 홈페이지관리 담당자에게 고소장 접수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였지만 하루가 지나도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담당자에게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진해시장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하고 담당과장을 찾이가 사연을 알아 보니 내가 예상하던

답변이 정확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이미 나의 구두 요구사항을 진해시청 법무팀과 의논을 했으며 만약에 해당 글을 삭제하고 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않 될 경우을 생각해서 삭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이미 나는 해당글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판단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진행한 사항이고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가 진행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피해자 구제가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나의 주장에 담당

과장은 좀체로 동의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발인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게시믈 삭제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론으로

자기변명을 하면서 다음 월요일 고문변호사가 진해시청을 방문하면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한다.

정말 진해시청이 이렇게 공정하게 시민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줄은 미쳐 몰랐다.

 

마치 사람이 아파 죽겠다고 호소를 하는데 민원처리 시한이나 따지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픈사람을 일주일이나 방치하는 것이 진해시청의 민원처리 규정인 모양이다.

나는 분명히 명예훼손죄 판결이 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날로 부터 삭제되기 까지의 기간을 따져

진해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사실을 담당과장에게 분명하게 통보하고 돌아 왔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 자의적 해석을 고집하는 진해시청의 의도를 내가 모를 이유가 없지만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해시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인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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