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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민주당에 드리는 마산, 창원, 진해 시민단체의 의견

by 장복산1 2010. 2. 17.

민주당에 드리는 마산, 창원, 진해 시민단체의 의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저울은 중립선상에 있을 때만

정확한 눈금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법과 정치가 혼재하는 현실

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보편적 사회의 가치기준은 사라지고 모든 사회적

기준을 정치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

에 마산, 창원, 진해의 정확한 현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추진하는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의 법률적 명확한 근거나 해석은 차치하고 원칙마저

무시하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타협 같은 행정안전위원회의 모습을 지켜보며 대한

민국 정당사의 비참한 모습과 현실에 비애를 느끼며 한나라당은 영남당, 민주당

은 호남당이라는 지역정당의 한계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 행안부가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추진하는 관제통합에 한나라당 일색인

마산, 창원, 진해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원천 봉쇄된 안타까운 현실을 폭로하기 위

하여 무려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마, 창, 진 강제통합 반대 및 주민투표 요구]

서명부를 들고 새벽 6시에 마산을 출발하여 민의의 전당인 대한만국 국회를 찾아

왔으나 역시 국회도 행정안정위원회 조진형(한나라당)위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출입

자체를 봉쇄당하고 마산, 창원, 진해, 성남, 광주, 하남 시민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대한민국 국회출입을 제한하는 죄인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님의 도움으로 국회

의사당에 들려 강기정 의원님과 문학진 의원님을 면담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새벽 6시에 아침도 굶고 출발해서 무려 5시간을 넘게

달려와서 역시 저녁도 굶고 모니터 화면을 지키고 있던 우리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으며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과 한계를 똑똑히 보고 우리들의 의사를 민주

당에 전달합니다.


도대체 민주당 경남 도당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는 행정안전

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에 민주당 의원 누구

한분도 이의를 재기하지 않고 오히려 최인기 의원님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성남, 광주, 하남은 재외하고 한나라당 권경식 의원님 말씀같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말씀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한나라당 일색이며 성남, 광주, 하남 같이

야당국회의원 한명도 없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고 항거할 여지도

없이 진해의 유일한 민주당 비례대표 야당의원인 정영주 시의원이 관제 강제통합

을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하다 실신한 사실마저 외면하고 한나라당 일색의 마산

창원, 진해 지자체통합 축제를 동의하고 지원하는 것 같은 민주당 최인기 의원님이

행안위에서 16일 마,창,진 을 우선통합지역으로 제안한 발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6일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산, 창원

진해의 지자체 통합추진과정 설명은 마치 어느 일당독제국가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 아래 일치단결하여 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는 관영방송 매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청취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현제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한 마, 창, 진 지역 2만 명이 넘는 서명자 명단들을

참고하시고 국회의장님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행안위에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전하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발표한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에 대한 입장과 16일 경실련에서 국회

에 전달한 <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 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와 기타

첨부하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을 근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페지하거

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2항에 의해서입니다, 2항은 '1항에 따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2항이 실현되려면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법' 또는 '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이 제정되고 난

이후며 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변경도 법률제정 이후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그

다음이라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순서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절차를 밟는다면 주민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 변경

절차는 먼저 법률을 제정하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견청취는 적법한 절차라 할 수 없고, 다만, 주민

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였을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법)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에 의한 규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투표의 구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은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즉, 주민투표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명시한 조항

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심상치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추진과정에 의문을 품고

본인 등은 지난해 11월 초에 진해시의회 의원 13명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마, 창, 진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는 확실한 답변을 전체 시의원 13명

중 10명에게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덥지 않아서 다시 지난해 11월 25일에는 진해시청 대 강당에서 시민들과 시의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토론회까지 개최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가세하여 지방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찬성 8표 반대 5표로 마, 창, 진 통합 안을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지방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는 항목

들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극히 제한 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내용이지만

지역공동체의 존폐문제의 의결권까지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위임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방자지단체의 주인인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재된 가운데 이미

마, 창, 진 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하고 지자체 통합을 기정사실화 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통, 폐합은 법률로 정한다.“ 는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산, 창원, 진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통합은 자율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한나라당 일색인

지방의원들과 행정안전부가 일심단결하여 진행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치통합

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7일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이 춘 모

             [희망진해 사람들] 공동대표 신 금 숙

                                     공동대표 조 광 호 

             [마산 YMCA]     사무총장 차 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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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주소: pcs05252@hanmail.net

             핸드폰 번호: 011-591-8424



첨 부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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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통합 대상 지역 : 수원 화성 오산 / 성남 하남 광주 / 안양 군포 의왕 /

    청주 청원 / 마산 창원 진해 / 진주 산청 등에 대한 민주당의 추진방향


❏ 민주당의 추진방향

 o 행정안전부가 500 내지 1,000명의 주민에 대해 실시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

   의견조사는 주민 대다수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도 없으며, 법적 근거 및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수렴과정에 불과함

  -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그때 정치권이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수는 있음


 o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등을 거치는데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선거관리 준비 및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란, 지역공동체의식형성 부족 등

     을 감안하면 정부의 통합 추진은 무리하고 졸속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음 


 o 더군다나 수도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그 단체의 기능 및 법적지위와 행정특례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 공

   간 도시구조 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임


 o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확정된 이

   후, 2010년 지방선거보다는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

   구함

  -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종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이 정해진 후에 그 때 적극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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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 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총평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 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오로지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 그렇다면 통합 지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도 똑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함.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해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Ⅱ. 법안에 대한 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안 제2조와 별표)


1) 법안의 내용


통합에 따라 설치 및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별표로 규정함


2) 경실련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각각 법률안의 형식으로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처분적 법률의 성격) 일반법에 별표형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어렵게 하고 양자를 연계하여 통과시키려는 편법적인 발상이고, 전례

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임


2.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안 제3조)


1) 법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는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주장한 정부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항임. 정부는 행정효율 제고와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 취지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종전의 재정상, 행정상 이익

을 철폐해야 가능함. 이를 철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목적 자체와 배치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모순되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3. 행정구에 읍면동에 대한 설치 규정(안 제4조)


1) 법안의 내용


통합 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에 보조기관을 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함.


2) 경실련 의견


행정구와 읍면동에 대한 규정은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는 없음.


4.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안 제7조)


1) 법안의 내용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의 일정 비율을 기준재정 수요액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은 교부세 산정의 일반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부세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교부세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지방

재정의 보완을 위한 도구로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임. 이를 국가의 특정정책의 수행을

위한 도구화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임. 교부세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

을 통해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통합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사안이 아님. 또한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임.


5.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안 제8조)


1) 법안의 내용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건축물

의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초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경실련 의견


사무배분상의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차등화할

수는 있으나 통합여부를 가지고 통합지역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려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이미 통합한 자치단체가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 규모를 충족한 경우나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분할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 동일한 역량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통합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Ⅲ. 결론


정부가 제출한 이번 <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 > 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통합 자치단체에만 특례와 인센티브를 인정해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자율 통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님. 따라서 본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것임.


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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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민포럼]에서 한나라당이 개입하기 전 진해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설문결과


[설문서 통계 보고서]

보고서 작성일시: 2009년 11월 18일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1, 설문서 발송일자: 2009년 11월 9일

2, 설문서 발송인원: 국회의원 1명, 도의원 3명, 시의원 13명   합계: 17명

3, 설문서 발송방법: 내용증명 우편물

4, 설문 문항: 총 5문항

5, 설문서 응답자: 김학송, 정판용, 박준섭, 정영주, 김헌일, 김성일, 도인수,

                        유원석, 심정태, 배학술, 강호건, 김하용, 엄영희, 주준식

                 (응답자 합계: 14명/ 응답률 82.3% <시의원 응답률 92.3%>)

6, 설문서 무 응답자: 김형봉, 배종량, 백승원

                   무 응답자 합계: 3명/ 무 응답률 17.7% <시의원 7.7%> )


※ 참고: 설문문항에는 국회의원 도의원은 참고로 명단만 공개하고 통계는

        실질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의원들만 산출한 통계자료입니다.


1, 의원님께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나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 행정구역통합이 아니라 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며 자율통합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강제 통합이라 반대한다.

        (박준섭,정영주,김하용,엄영희,김성일,강호건 )---->[6명 / 50%]

   (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의회의 결의나 주민투표를 거쳐서하는 자율통합이

        라고 판단하며 찬성한다. 

        (도인수,유원석,심정태,배학술,주준식 )---->[5명 / 41.7%] (김학송,정판용)

   (다) 별로 관심이 없으며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    )

   (라) 무응답 (김헌일 )---->[1명 / 8.3%]


2,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찬성하다면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가장진해를

   위하여 바람직 한 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진해, 창원 통합이 바람직하다. 

        (도인수,유원석,심정태,배학술,강호건,주준식 )---->[6명 / 50%] (김학송)

   (나) 마, 창, 진, 통합이 바람직하다. (김헌일 )---->[1명 / 8.3%]

   (다) 마, 창, 진, 함 통합이 바람직하다.  (    )

   (라) 지금 통합을 유보하고 추후 신 항만을 포함한 강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박준섭,정영주,김하용,엄영희,김성일 )---->[5명 / 41.7%]

   (마) 기타 의견 (정판용 )---->[참고]


3,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합하다고 판단

   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년 선거 전에 통합해야 한다. (도인수,유원석,배학술 )---->[3명 / 25%]

        (김학송)

   (나) 내년 지방선거 후에 해야 한다.  (심정태 )---->[1명 / 8.3%] (정판용)

   (다) 2014년 이후에 법령에 의거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준섭,정영주,김하용,엄영희,김성일,강호건 )---->[6명 / 50%]

   (마) 기타의견 (김헌일,주준식 )---->[2명 / 16.7%]


4, 의원님께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통합 여론조사결과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최종의결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가) 의결권 있는 시의회에서 찬, 반을 물어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학술,주준식 )---->[2명 / 16.7%]

  (나) 반듯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박준섭,정영주,김하용,엄영희,김헌일,김성일,도인수,유원석,심정태, 강호건 )

      ---->[10명/ 83.3%] (정판용)

  (다) 여론조사가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    )

  (라) 기타의견  (김학송 )---->[참고]


5,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시민포럼]의 공동개최를 제안하는 의견에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며 적극 참여한다.

      (박준섭,정영주,김하용,엄영희,김성일,심정태 )---->[6명 / 50%]

  (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부름에 응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김헌일,강호건,주준식 )---->[3명 / 25%] (정판용)

  (다) 별 관심이 없으며 의원들이 일일이 참석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    )

  (라) 평소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포럼개최가 부담스럽다.  (배학술)

       --->[1명 / 8.3%]

  (마) 무응답  (도인수,유원석 )---->[2명 / 16.7%] (김학송)   -끝-


                          2009년 11월 18일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집행위원장  이춘모

                        집행위원 조광호, 김홍식

                        운영위원 김소봉, 양재종    사무국장 이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