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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이상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by 장복산1 2010. 9. 28.

고스톱(Go-Stop) 또는 고도리(일본어: 五鳥)는 대한민국에서 널리 행해지는 화투를 이용한 노름 또는 놀이의 한 종류이다. 주로 세 명이 어울려 행해지지만, 두 명 또는 네 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다. 두 명이 하는 경우는 맞고라고도 불린다. 일정한 점수 (보통 3점)를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고스톱 놀이의 세부 규칙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욕심을 바탕으로 상대를 견제하며 먼저 3점이 나면 놀이를 계속하는 고나 놀이를 멈추는 스톱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놀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상대의 폐를 읽고 상대에 맞추어 페를 넨다던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페를 상대가 네도록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에서는 다른 상대편은 여간해서 이길 제간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 84-1번지에 있는 구, 마산세관 진해감시소 터를 임대하는 공매과정의 일반경쟁입찰 진행방식은 짜고치는 고스톱이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본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위 지번의 잡종지 1,797.1㎡

분명히 2010년 9월 20일 입찰공고를 해서 동 27일부터 28일 까지 일반 경쟁입찰을 거쳐 29일 개찰하여

최초입찰 대부료는 42,502,000원(부가세 별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일반경쟁입찰이 공고되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이 구, 마산세관 진해감시소 터를 

무단 점령하고 전국의 노점상들을 모아 5일장을 개장해서 영업을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임대 입찰이 공고되기도 전에 이미 해당장소를 점령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모두가 먹고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노점상들이 장사를 해 보겠다는 데 내가 구테어 참견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마산세관터에 임시시장을 개장하는 사람들이 생계형 노점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점상들을 몰고 다니며 지역상권을 뒤 흔드는 기업형 노점상들이 진해 서부상권에 5일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신경 쓰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상권이 동부지역과 양분되면서 주변에 있던 관공서와 군부대마저 이전하자 상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고민하며 지난 달에는 중앙시장 번연회와 함께 진해 서부상권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동분서주 하는 터라 같은 지역에 5일장을 개설하는 문제에 자연히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대형 음향시스템을 가동하여 호객행위까지 하며 영업을 하고있다.>

나는 진해중앙시장 번영화장과 함께 시장 터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장기적인 자산운영 계획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창원시청에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에는 포장마차도 생계형 포장마차 보다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길거리를 점령하고 주변상권을 뒤 흔들기도 하고 부동산 개발지역에는 기업형 떳다방이나 기업형 부동산 개발기획사들이 주변 부동산시장을 휘두른다는 기사를 종종접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보았지만 내가 직접 경험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마땅한 대처방법을 찾기가 그리 쉬운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주민들이 터밭으로 가꾸던 농산물이 정리되고 대형 음향시스템이 가동된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 내락이나 교감이 없었다면 입찰공고가 공고되기도 전에 주위 주민들이 터밭으로 가꾸던 농산물도 이미 보상을 해서 처분하고 터를 닦아 점포임대에 적합한 크기로 땅을 분할하여 선긋기까지 진행하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매진행은 온비드라는 온라인 System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페를 돌리는 순서나 규칙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둘이서 은밀하게 의중을 공유하면서 페를 던지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심증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이미 터를 닦고 노점상들에게 재분양할 면적의 크기로 선 귿기를 진행했다.> 

분명한 것은 구, 마산세관터에 5일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생계형 노점상들이라면 다 같이 어렵고 힘든시기에 이렇게 강한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전국을 돌며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형 노점상집단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근거가 되는 것은 그들은 년간 5,000여만원의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분양받은 터를 다시 다른 노잠상들에게 재분양하려는 의도에서 터를 닦고 선 귿기를 진행한 상황만 보아도 충분히 증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임시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의 지식경제부령 제135호 제8조 (임시시장의 등록)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시시장 개설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시시장 개설등록규정에서 정한 1천 가 훨씬 넘는 1,700여 의 크기인 구, 마산세관 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면 창원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창원시청을 방문해서 담당공무원을 면담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도 "임시시장 개설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의무규정이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구체적인 처벌방법이나 규정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답변에는 나도 할 말이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 합의하여 규정한 규정이나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는 이를 규제하고 처벌해야하는 의무도 국가기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토지임대 공매과정은 분명히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나의 심증이 점점 확신으로 변화하는 자신의 속내를 숨길 방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