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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경남도에는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by 장복산1 2010. 9. 15.

정보공개 청구에 우왕좌왕하는 도청공무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나는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저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당연히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배달 된 등기우편물을 하나 받아들고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창원시 정현 정삼2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의견회신"이라는 문서를 공개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해당부서에 접수가 되면 접수된 사실을 핸드폰 메시지로 알려주고 정보공개 결정이 되면

역시 공개결정사실을 메세지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System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정보를 열람하는 Process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 2년 가까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정보공개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기관은 

경남도가 처음이라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보공개 System Process를 잘 이해 못하는 경남도 공무원

 

더욱 황당한 사건은 몇일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모 건설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사는 누구고 무슨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당연히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내가 정보공개 청구한 사실을 알았느냐고 따지게 되었고 그는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또 담당공무원이 나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무슨 용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고 묻기에 내가 그런 것까지 밝혀

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때문에 화가 나서 담당공무원과 따지며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당당공무원이 하는 말은 혹시 무슨 민원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유 없는 과잉충성이고 무지의 소치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개가능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있으

며 담당 공무원은 정당하게 공개할 사항이면 공개를 하고 비공개사항이면 비공개를 통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국민 누구나 어떤 민원이건 민원을 재기하는 경우라면 민원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해결이 가능한 민원이면 정해진 절차에

의거 민원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 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방법은 법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무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친절(?)이나 타당한 이유없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관련 업자에게 민원인의 신상을 통보하고 정보공개청구 사실까지

공개를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공직자의 월권이며 민원인의 개인신상보호에 관한 중대한 법률위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공사업자에게 민원인 정보를 알여준 사실이 절데 없다고 딱 잡아 때기에 그러면 공사업자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고 따지자 이번에도 얼버무리면서 상식 없는 답변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공사업자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했는지 분명하게 따지고 밝혀 보겠다고 해도 그냥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식 없는 경남도청 공무원의 행위에 혈압은 올라가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불과 10 여분 정도 

지난 시간에 그 담당 공무원은 다시 전화를 해서 이실직고를 하면서 아직 공직경험이 부족해서 한 실수라며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따지고 고집을 피우며 사과를 받아 드리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무척 옹졸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경남지사 관인이 선명한 정보공개를 통보하는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 들고 또 한 번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경남도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시민들이 아직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지 공직자들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System 의 Process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입니다. 

경남도에는 이런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황당한 사실을 경헙하며 "임마"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도지사 관인이 찍힌 공문서가 발송될 때는 분명히 전결규정에 따라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문서를 보고 결제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공직경험이 부족한 한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 청권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국민의 기본권 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이런 중요한 업무 Process 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특별히 주목받는 이슈나 찾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집회를 하는 시민운동만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