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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by 장복산1 2011. 12. 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현직 법관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불씨가 된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글은 아래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누구나 평상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논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에 무지한 나 같은 사람들도 차분하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항상 시끄러운 시국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내가 읽어도 왠지 화가 나는 항목들도 있군요. 그리고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너무 무관심한 자신이 이제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함께 ‘날치기’라며 소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2일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팔아, 나라를 팔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소시민들이야 부장판사 급들인 법률전문거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니 당연히 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야당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일사늑약에 비유하기도하는 실정이니 판사들의 글은 더욱 실감이 나는군요. 그런대 오늘은 김용남(41·연수원 24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판사들의 청원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한 카페에도 어느 회원이 이는 삼권분리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 자체도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더군요.

 

 

그래도 김하늘 부장판사가 스스로 이야기 했듯 우리도 정작 한미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논리와 찬성하는 논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미 FTA를 찬성하는 주장이나 반대하는 주장도 상당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주장들을 입증할 자료들이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일에 개입하는 문제를 따지는 근본적인 법률적문제 이전에 김하늘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이를 반박하는 글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써 양국의 법률체제가 다른점을 지적하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양국의 법체제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논리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는 성문법, 불문법의 내용이 아니라 국제법의 국내법 수용문제인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합니다. 이행법률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FTA에 대한 규범이 미국법내에 기체결 FTA 등을 통해 다 마련되어 있고 이행법은 국제법을 수용하는 매개체이자 미국 국내법에서 미비한 법을 재정비하는 도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필요시 계속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하네요.

 

미 헌법상 Commerce Clause 때문에 주정부가 임의로 다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미국법을 공부하지 않고 반대주장이나 논리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이야기 입니다.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없게 된다는 것이다." 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반대 논리는 분명합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나 포지티브방식이나 그 방식 차이만 있지 실제 개방폭은 다 들쳐봐야 한다. 서비스 산업은 국제규범에 따라 다 카데고리를 설정하고 거기서 개방하는 것을 적을지, 개방하지 않는 것을 적을지 하는 방식의 차이다. 이 세상에 분류된 A-Z서비스 사업중 A,B,C 개방이라 적는 것과 D에서 Z빼고 다 개방이라는 표현하고 뭐가 다른가? 흑백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가 예쁜지 못났는지는 피사체를 봐야 아는 것이지 포지티브방식의 인화냐 네거티브방식의 인화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논리로 대응합니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입니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도 반박논리는 두 번째 문제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으면 래칫이 붙는다. 서비스 투자 분야 다 개방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 제한조치가 붙는데 추가자유화만 가능할지 아니면 맘대로 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유보방식이니까. 래칫은 현재유보 47개 분야에 한정된다. 설마 쌀, 보리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닌지? 설령 포지티브 리스트로 적어도 개방분야를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적는데 이 경우에도 래칫과 내용이 똑같은 stand-still 규제가 있다. 더 못 조인다는 규제. 포지티브 리스트로 나열해도 이런 메커니즘있다. 결론: 공부 안했다."

 

넷째,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문제입니다.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접수용에 대한 우려는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 고스란히 다 넣었다고 합니다. 부속서 11-나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pdf/k27.pdf)보면 한정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으로 넣어서 여기에 명시 안된 사례도 간접수용이 아니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게 했고 이건 법무부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 사법부는 법해석이지 통상협정 협상권은 없다. 이건 헌법상 3권 분립이다. 나서지 마라. 글고 간접수용 법리를 사실상 인정하고 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거나 봐라. 결론: 공부 안했다. 고 반박을 합니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논리는 우리나라가 이미 ICSID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와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ISD는 오래된 떡밥이고, 사법주권 빼았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ISD에 대한 ICSID협약을 1967년에 우리는 가입했는데 지난 45년간 사법부는 뭐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항(가령 수입규제 등)에 대해서도 WTO상 국제패널을 통해 분쟁해결하는 시스템에 1995년부터 있었고 이것도 그럼 사법주권 침해인데 16년간 뭐하고 있었는가? 우리나라는 ISD가 들어간 BIT나 FTA가 80개가 넘는데 그간 뭐하고 있었나? 미국과 ISD만 피하면 ISD(BIT)체결한 다른 나라에 회사설립하고 우회해서 제소 가능한데 그간 사법부는 이러한 소위 사법주권 침해에 대해 뭐하고 있었나?" 는 논리로 사법부에 속한 김하늘 부장판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대 논리의 결논은 무엇보다 행정부의 조약체결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입법부는 제정(비준동의), 사법부는 해석 및 판결이 헌법상 3권분리의 요체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한미 FTA 찬성 논리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초창기에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국제관례에 동의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법률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도 기억해야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얼마 전에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모아서 공개하는 TED Conferences에서 들은 동영상강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개설한 myOB.com 이야기 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수백만의 시민들이 오바마를 어떻게 도울까 하는 문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FISA에 관한 자신의 표를 변경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해외정보 감시법인 영장 없이 미국인들을 도청해도 통신회사가 책임이 없게 되는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대선 한 복판에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법을 찬성하겠다고 했지요. 그러자 그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지지자 상당수가 매우 공개적으로 광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시 "제발 FISA를 제대로 해 주세요."라는 소모임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오바마에 대한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오바마가 항복하고 원래대로 표를 던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myOB.com은 그들을 결코 침묵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캠페인 진영의 누구도 그 모임을 숨기거나 가입을 어렵게 만들거나 존재를 부정하거나 지우거나 사이트에서 내려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거캠프 진영의 사람들은 myOB.com의 역활이 지지자들을 소집하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나의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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