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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이춘모의 일기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by 장복산1 2008. 10. 10.

<기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춘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마 전 근 3개월을 넘게  서울광장을 메우면서 진행하던

미국 산 광우병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던 촛불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부르던 노래다.

나는 당시에는 별로 흥미도 없는 놀음이 진행된다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바로 현실로 닥친 중국의 멜라민 파동에는 침묵하는 그들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렸었다는 누명을 씌울 만도 하다.


그런데 나는 오늘 국감장에서 정혜원 유모차부대 카페 운영자가  답변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당 신지호(서울 도봉갑) 의원이 "과자에 들어간 중국산 멜라민 파동 때는 왜

유모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비꼬자  "정부가 멜라민이 안전해서 수입한다고 했냐,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지 않느냐"고 되받아쳤다. 는 이야기다.


미국 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부의 절차상문제나 대응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국 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는.~?

동문서답만 되풀이하던 그 상황과 너무도 흡사한 상황을 요즘 나는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진해 중앙시장 입구 길목에서 작은 점포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재래시장이나 가두점에서 장사가 잘된다면 뻔한 거짓말일 것이다.

재래시장을 지원한다고 진해시청에서 3년 전에 시작한 차양 막 공사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시작이 되었는데 뭔가는 몰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추석대목은 닥아 오는데 시장골목에서 공사를 한다고 이리저리 어질러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업자들이 보따리를 싼다니 기막힐 노릇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서 하수관 공사를 한다고 이리저리 골목을

파 해치면서 시장골목이 난장판에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시청에서 나온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도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우리지역출신 시의원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에 발 벋고 나서서 사연을 알아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청원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다.


일반적 상식이라면 당연히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주민들과 대화하며 문제점을 찾아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리라는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돌아오고 있었다.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국회나 의회에는 입법청원이나 조례제정청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해야 소개한 의원이 국회나 의회에서 입법취지나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해야하는

등의 문제로 절차상의 예외규정을 문제 삼아 주민들의 이야기에 등을 돌리는 시의원이라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든 간에 어떤 질문을 하는데 상대가 아무 대답을 안 한다면 공연히 화가 나는 일은

인간의 본능인 것이다.


이리저리 인터넷을 뒤지며 청원법도 찾아보고 국가공무원법도 찾아가면서 짧은 지식을 총

동원하여 횡설수설하는 식으로 A4용지 14장짜리 청원서를 만들어 주민들 서명도 받아서

시행청인 진해시청의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서도 또 한번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청원서를 접수하는 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우여곡절 끝에 접수한 청원서는 1차 답변기간인 7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었다.

민원처리 규정에는 답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 더 연장을 할 수 있단다.

무척 지루한 인내심을 가지고 18일간이나 기다리던 청원서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했다.

도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니 감사가 끝나는 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너무나 간단하고

황당한 내용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감사는 감사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은 질문을 사실대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감사가 끝나야 하는지..? 무슨 이유로 18일간이나 답변을 미루고 있었는지..?

우리골목 차양 막 공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3년이나 지나서 공사를 시작한 것과 같이

청원서를 답변하는 것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년을 끌어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쯤 되면 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를 한번쯤 외치고 싶은 충동이 인다.

공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소리도 한번 크게 질러보고 싶다.


第26條(請願權)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이유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의

의무사항을 무시하면서 까지 답변을 안 하는 지 더욱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시비를 삼으려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다만 잘못된 관행이나 System상의 오류가 있다면 공적인 차원에서 살피고 밝혀서 바로잡아

더 이상의 오류나 낭비를 막아보자는 의미로 질문한 물음에 대답 없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감정의 골을 깊게 파면서 나를 비판세력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물러설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다.

체면이나 안면보다는 나 자신의 기본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면서 오늘은

열린 정부 홈페이지에 들려 내가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 하였다.

그도 아니라면 나는 국민감사청구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기관의 힘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내 몰지 말기를 기대한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이다.>

                                                                             -진해신문 기고 2008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