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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배학술 의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서.~

by 장복산1 2009. 3. 22.

 -안내-

아래 내용은 지난 3월 19일 11시 진해시 의회에서 열린시장실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시의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배학술의원을 면담하면서

해당의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들을 접하여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뭍기위하여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진해사랑 시민모임의 카페지기 자격으로 면담한 사항이라 회원여러분들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게시는 회원들은 댓글로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면담에는 중앙동민님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발송 예정일은 3월 23일(월요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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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수신인 성명: 배 학 술 의원

수신인 주소: 진해시 시청로 1번지 (풍호동 1번지) 진해시 의회

 

발신인 성명: 진해사랑 시민모임 카페지기 이 춘 모

발신인 주소: 진해시 화천동 57-4번지

 

발송 일자: 2009년 3월 23일


내  용


1,.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본인 등은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진해사랑 시민모임>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올바른 시정과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의

  적법한 시정 및 의정참여를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의 결성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이와 같은 카페운영의 취지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우리카페에서는 진해시장에게

  진해시청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공개와 비공개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4,.그러나 진해시장은 답변에서 우리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1:1 Feedback 방식으로 운영하여 27,7%의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접하여 진해시 의원들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설명을 하기 위한 면담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5,.귀 의원께서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 면담을 수락하는 전화연락을 진해시 의회

  직원을 통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6,.이에 진해사랑 시민모임의 카페지기인 본인과 중앙동민이라는 ID로 활동하는 회원

  이 진해시 의회 운영위원장실로 귀 의원을 방문하여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7,.본인은 본인 등이 서면 요청한 면담 요청에 따라 진해시의회 직원을 통하여 통보를

  받았으며 진해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루어진 면담으로 공식면담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공식석상에서 귀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서면으로 확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만약 본인 등이 질문한 아래의 내용들에 대하여 오는 3월 31일이 지나도 어떤 해명

   이나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귀 의원이 발언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 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판단하여 귀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공식 발언한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한 질의 내용

1, 귀 의원께 다시 한번 질의 합니다.

   우리카페에서는 진해시 의원들의 인터넷 활용도나 진해시청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해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하면서 설문서를 진해시 의회사무국에 접수하고 그 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의원

   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이메일 사용 여부나 사용 빈도수 등 

  우리들이 예상하던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의원들의 이메일

   사용빈도 수치를 시간대별로 측정하여 기고문형식으로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 있

   습니다.

   이는 진해시 의원은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주민대표권이나 의무와 함께 의원으로

   선출되면 의회에서 총사위원이나 건산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17만 진해시민들

   전체의 의사나 이익을 대변하는 권한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17만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인구의 의견이나 의사도 적정한 방법으로 수렴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으로 의원들의 이메일 사용은 공인으로써 최소한의 의무라는 생각과

   함께 시의원들의 이메일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당일 면담장소에서 이와 같이 시의원들의 이메일수신시간을

   시간대 별로 분석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시민단체의 행동을 “어린애들의 장난같은

   행위“라는 표현으로 우리 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는 당일 면담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을 마산, 창원 등 타 지역의 시민

   단체들과 비교하면서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진해시민

   단체들이 시민단체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지역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정시민단체의 특정회원을 “꽁지머리가 설치고 다닌다.”는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면담하는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끼도록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귀하의 소신이나 발언이

   의원으로써의 품위에 적정한 발언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는 수개월 전 지역 여성단체에 <존경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당일 면담장소에서 해당사건을 설명하면서 지난번 모 여동장이 회식

   자리에 참석이 늦어진 것을 자신이 나무라면서 "에이 xx 모두가 기다리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 고 이야기 한 것을 여성단체에서 "에이 xx x 하고 욕을

   하나 더 붙여서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공격을 하여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 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의원 연수과정에서 있었던 모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본인은 절대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 여성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무차별 공격을 하여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약한 개구리에게 장난삼아서

   돌을 던지는 식으로 무책임한 인터넷 댓글 공격을 가하여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

   이기 때문에 절대로 열린 시장실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공개로 운영하는

   문제에 찬성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하의 주장과 같이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의원에게 개구리에

   돌을 던지는 격으로 장난삼아서 무차별하게 인터넷공격을 하여 사과문을 받아

   낸 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인데 당일 귀하의 주장이

   틀림없는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지역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단체의 지원금 100만원을 삭감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불공정한 예산심의로 의원의 정당하지 못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는데

   다시 한번 귀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는 의회 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추후로는 어떤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자료요청에도 의회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를 의회사무국에 한 사실이 있다

   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허무맹랑한 의원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는데 귀하의 확고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는 열린 시장실의 <시장에게 바란다.>코너에 댓글 문화의  페단을 이유로

   공개운영을 반대하는데 해당 코너의 정확한 운영 Processes를 아시는 데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는 시의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예산심의 내용을 모를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분과 위원장이 자기지역구인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에서 시 제정 

   사업으로 사업 변경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본인이 언론에

   발표한 사실을 들어 귀하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진해시 의회 홈페이지에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옮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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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 1차 본회의: 개회식, 의안 상정

    3월 19일 의안심의 :상임위별 안건심사

    3월 20일 2차 본회의 의안상정, 의안 심의의결

    3월 21일 휴 무

    3월 23일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보고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의>

    3월 24일 계수조정 의결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의>

    3월 25일 운영위원회 예 결산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의>

    3월 26일 제3차 본회의 의안 심의 의결

 

    본인의 판단으로는 모든 의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이관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을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신의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지역의 33억짜리공사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귀하의 주장은 중대한 의원의 직무유기라는 판단이 가는데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께서는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였다는 이유로

    D모 의원과 함께 해당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였으며, 본인의 기고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본인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과 함께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귀하의 소신이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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