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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1)

by 장복산1 2009. 5. 7.

<제221회 진해시 의회 임시회 속기록 보고서>

어제 밤에는 제221회 진해시 의회 임시회 속기록을 읽는다고 성능이 다한 눈까지 침침한 모양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진해시 의회의 독립된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을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하고 의원들이 의결하는 대목이 유난히 눈에 들어 온다.

그래도 전산업무에 대한 짧은 지식이나마 내가 아는 상식이 나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모양이다.

 

일반 상식수준의 전산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 문제를 어덯게 접근할지가 더 큰 의문이다.

모의원은 지금까지 진해시 의회 홈페이지가 시청홈페이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의사소통공간도 적고 의사소통도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의회의 독립된 홈페이지구축을 주장한다.  

 

전산(電算)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홈페이지의 알고리즘(Algorithm)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금새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다.

이 주장이 황당하다면 4,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과정도  이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시의원 누구도 이 문제를 살피거나 전산 전문가에게 자문할 생각도 없이 의사봉만 두드리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진해시청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코텐츠> 개발을 명분으로 지난 2008년에

총6,300만원의 프로그램 용역공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웹 접근성 구축에 3,300여만원, 시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구축에 520여만원, 군항제 홈페이지

구축에 480여만원, 의회 회의록 조회용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음에 용역계약서 공개를 요청하여 받아 본 계약서에는 어떤 구체적 예산집행 항목도 없었다.

하다 못해 식사 한끼를 하고 받는 영수증에도 찌개가 얼마고 공기밥이 얼마라는 명세서를 포함하는데

관공서에서 공개입찰로 계약하는 계약서에 계약내용 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도 알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두번쩨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위에 적은 구체적 계약내용과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의문을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4,000만원짜리 홈페이지 이야기를 한다.

의회 속기록 조회프로그램이라는 2,000만원짜리 Software도 단순 Key Word 검색이나 회기별 검색가능 이상은

그 어떤 편리성이나 시민들이 의회 속기록 접근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진해시 의회에서는 다시 시의회의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진해시 의회의 시의원 누구도 자세히 살피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진해시 의회의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지금도 엄연히 독립된 시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독립 써버(Server)를 구축한다는 의미란 말인가...?

만약 의회의 독립된 써버운영이 목적이라면 운영인력이나 운영경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진해시 의회는 지금도 엄연히 독립된 의회의 홈페이지를 시청 써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시의회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Link 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냥 독립된 URL(인터넷 주소)이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시민들과 온라인 소통공간이 부족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나 이유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정보접근을 위해서 또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여행하기 마련이다.

지금 진해시민들이 답변도 없는 시청 홈페이지를 찾는 이유도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진해시청의 정보접근 욕구나 온라인상 정보를 공유하려는 욕구가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만약에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가 없고 정보를 읽는 사람도 없다면 진해시민 누구도 

정보없는 게시판을 방문하고 정보제공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진해시 의회의 홈페이지도 정보의 빈약과 소통의 부재가 시민들이 외면하는 이유인 것이다. 

 

지난 해에 2,000만원을 투자한 진해시 의회 홈페이지에 올해 다시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총 6,000만원을 투자하는 시의회 홈페이지는 도데체 무엇을 어떻게 설계하려는지 궁금증만 더해간다.

시민들과 이메일 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시의원들이 아무리 멋있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려는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공산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지난 4월 11일부터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마련해야 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 접근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웹사이트에 포함된 이미지나 동영상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있는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청각장애인은 웹사이트의 소리 정보를 자막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진해시청은 지난 2008년에 이미 3,300만원을 집행하여 <웹 접근성 콘텐츠>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진해시청 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변화도 감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본인의 글에

진해시청 전산담당자는 아주 친절하게 전화까지 걸어 설명하여 주니 고맙다는 생각이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메뉴구성자체도 차별이라는 설명에는 내가 동의하였지만 3,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휍 접근성 콘텐츠>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동의한

전산 담당자는 아직도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장애가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웹 접근성 콘틴츠>는 과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나는 4,000만원 짜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지도 무척 궁금하고.~

진해시청 3,300만원 짜리<웹 접근성 콘텐츠>도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꼭 알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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