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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이춘모의 일기장

군항제기간 도로점용허가 정보공개요청을 하다.~!!

by 장복산1 2009. 5. 18.

오늘은 진해 경찰서에 (사)이충무공 호국정신선양회에서 제47회 군항제 기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내용과 허가 사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법제처의 최근 자료 어디에도 도로를 점용하고 분양해도 된다는 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진해시청은 정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한다. 

알아 볼 일은 정확하게 알아 보아 보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요청 당일 진해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로의 관리 및 유지는 지방행정청인 진해시장의 소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해시장은 지난번 정보공게 요청을 할 당시 도로법만 거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진해시장에게 도로점요 허가내용을 공개하라는 정조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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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접수내역
- 접수기관 진해경찰서 - 처리상태 접수대기중   
| 청구인
- 성명 이춘모 - 주민등록번호 470310-*******
- 주소 우)645-190
경남 진해시 화천동 57-4
- 전화번호 055-546-3662 - 휴대전화 011-591-8424
- Fax번호 - 전자우편 pcs05252@yahoo.co.kr
- 결정통지 안내
  수신방법
핸드폰
| 정보내용
제목 도로점용허가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 공개형태 전자파일
- 수령방법 온라인
- 수수료감면여부 해당없음 - 청구일자 2009.05.18
- 참조문서
(사) 이충무공 호국정신선양회에서는 군항제 행사 예산 보전서업으로 도로법 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군항제 행사기간에 진해경찰서로 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에 가설 점포를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공개방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진해시청으로 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등이 법제처의 최신자료에서 도로법이나 그 시행령을 찾아 보았으나 정확한 근가나 다탕한 이유를 찾지 못하여 진해경찰서에서 제47회 군항제 기간에 (사)이충무공 호국정신성양회에 허가한 도로점용허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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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접수내역
- 접수기관 진해시 - 처리상태 접수대기중   
| 청구인
- 성명 이춘모 - 주민등록번호 470310-*******
- 주소 우)645-190
경남 진해시 화천동 57-4
- 전화번호 055-546-3662 - 휴대전화 011-591-8424
- Fax번호 - 전자우편 pcs05252@yahoo.co.kr
- 결정통지 안내
  수신방법
핸드폰
| 정보내용
제목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공개하여 주십시요.
- 공개형태 전자파일
- 수령방법 온라인
- 수수료감면여부 해당없음 - 청구일자 2009.05.18
- 참조문서
사) 이충무공 호국정신선양회에서는 군항제 행사 예산 보전사업으로 도로법 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군항제 행사기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에 가설 점포를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공개로 분양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진해시청으로 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등이 법제처의 최신자료에서 도로법이나 그 시행령을 찾아 보았으나 정확한 근가나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여 제47회 군항제 기간에 (사)이충무공 호국정신성양회에서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내역과 허가관청인 지해시장이 허가한 도로점용허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니 상세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등은 상기 내용을 진해경찰서장에게 공개요청하였으나 진해시장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