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진해 경찰서에 (사)이충무공 호국정신선양회에서 제47회 군항제 기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내용과 허가 사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법제처의 최근 자료 어디에도 도로를 점용하고 분양해도 된다는 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진해시청은 정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한다.
알아 볼 일은 정확하게 알아 보아 보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요청 당일 진해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로의 관리 및 유지는 지방행정청인 진해시장의 소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해시장은 지난번 정보공게 요청을 할 당시 도로법만 거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진해시장에게 도로점요 허가내용을 공개하라는 정조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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