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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내가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을 탓하는 이유

by 장복산1 2009. 10. 5.

<김호기 부시장 몰상식 씨리즈-3>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각기 다른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본디 맹인모상이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문제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일면만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각기 다른 사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인간의 생각과 주장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물의 일부만 알고 전체

를 모르면서 경솔하게 결론내리는 것을 빗대어서 나무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다.

성악가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소설까지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판사나 변호사라

할지라도 시시 때때로 변화하는 계절에 순응하며 씨뿌리고 거둘 때를 판단하는 농사꾼의 지혜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을 꾸려가는 것이며 그 지혜의 크고 작음을

인간 스스로 나누거나 절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재단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분명한 한계인 것이다.

진해시청에는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도 있어야하고 부시장이 있으면 각 실과장도 필요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 담담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해시 부시장은 부시장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기 마련이고 부시장의 직급에 오르기 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동안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갈고 닦아 행정 분야에는 전문가수준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몰라서 하는 실수는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알면서 행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빤히 알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나고 용서가 어려운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진해시 부시장 정도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인 진해시장의 역할과 진해시 의회의 역할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것이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진해시장은 진해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권과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역시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시민들로

부터 위임받아서 진해시의 제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진해시 부시장이 모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진해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은 진해시장의 권한이지만 1년의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한 결산의 잘잘못을 따지고 승인

하는 결산승인권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려면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법률적 효과가 있다는 것 역시

국가를 원만하게 경영하기 위한 3권 분립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하물며 진해시를 다른 도시와 통합하는 문제를 진해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해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엉터리 같은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진해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진해시 부시장이 주장하는

자체가 빤한 거짓말이며 상식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던지 헌법소원을 제기할만 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변명은 하면서도 진해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도시와 통합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작하는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시의회의 의사결정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진해시장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직권 남용이며 진해시 의회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진해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진해시 통합문제를 신청하고 시민들의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한다면 도대체 진해시 의회는

행정구역통합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진해시 의원들이 세비를 받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선출직 4년의 임기인 진해시장이야 모르거나 무식해서 그럴 수있다고 이해하지만 행정의 달인이요 국가의 녹을 수십 년

먹고사는 부시장이나 전문가 집단인 진해시청 공무원들은 빤히 아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무척 화가 나고 부시장을

탓하는 글을 연속해서 3일이나 쓰고 있는 것이다.  

 

진해에서 서울은 북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원칙의 문제이며 상식이라는 빤한 사실을 자꾸 남쪽으로 간다는 주장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집은 이유 없이 짜증나는 일이며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김호기 부시장의 몰상식한 행정용어 해석>

진해시청 자치법규에 있는 [진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 2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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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진해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진해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3.12.31>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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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부시장은 파행으로 끝난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는 진해시공보관의 사기성 글을 진해시청 공식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린 잘못을 따지는 엄영희 의원 시정 질의에도 [시책홍보를 위한 행정기법]이라는 기막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부시장

스스로 진해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운 생각도 없이 뻔뻔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7일 급조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에서 불법 현수막을 시내 여기저기 게시하자 한 시민의 고발로 철거

하는 소동을 벌린 사실을 가지고 진해시의 예산낭비문제를 따지는 정영주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국가의 녹을 먹는

고급공무원인 부시장의 신분으로는 몰상식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가관(可觀)을 연출했다.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나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가 같은 시민단체로 상반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각기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는데 무슨 근거나 이유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는 진해시에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예산지원을 하면서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사유를 밝히고 통추위에 

지원한 예산 규모를 밝히라는 정영주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한 김 부시장의 답변이 너무나 궁색한 변명 같아서 하는 말이다.

 

[진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1항을 들먹이면서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을 시작하고 있었다.

진해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진해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공익(公益)이 사회전체의 이익이며 양측이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시책을 가지고 구분지어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에는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진해시의회의 의사결정과정 없이 진해시장의 독단적 생각과 판단으로 진해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발표한 진해, 창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문제가 이재복 진해시장의 개인생각이나 판단인지 아니면 진해시민 전체가

동의하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진해시의 시책인지는 진해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나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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