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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보넨 편지

by 장복산1 2009. 12. 28.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 공신력은 유지되는 것이며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에 충성하며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업무는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사법권의 최 일선에서 국민들이나 범법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수사권을 발동하는

초등수사기관으로써 그 중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며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출발하지만 결과는 다양하고 엄청난 상황

들로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모든 사건의 초등수사에 기본 메뉴얼을 적용하기도 하고 하찬은 문제라도 국민들이 사법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길고도 지루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작은 문제들을 일일이 문서화하는 고발인(고소인) 진술

서를 작성하고 오른손 엄지에 붉은색 인주를 발라 가며 지장을 찍고 날인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자칫 경찰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거론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은 지금 진해경찰서와 관련된 3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청문감사관님에게 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본인은 진해 중앙시장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영업을 하면서 지난해에 진해시청에서 차양 막 공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이 공무를 진행하는 과정이 원칙도 없고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진해사랑 시민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진해시민 모임" 이라는 시민단체 결성을 추진하는 중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해경찰서의 상식 없는 경찰업무의 집행과정을 목격하면서 대한민국 국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 다시

한 번 실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중앙시장 입구에 도로에 특정차량을 장기 주차하면서 시장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 충무지구대

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단속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충무지구대에서는 경찰은 큰 도로의 교통망 확보를 위하여 주차단속을 하지만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시청에

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인 경찰관서에 단속을 요구하면 단속

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진해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어떤 범죄행위라도 범죄의 예방이나 단속 또는 처벌이 상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두 번째 겪었던 일입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특정인이 어떤 근거 있는 사실

도 아닌 사실을 사실같이 호도하며 본인과 본인이 집행위원장인 [진해시민포럼]을 이유 없이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인과 [진해시민포럼]에서는 우리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특정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진해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식으로는 고발이나 고소는 구두 고발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간단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진해경찰서 수사

과에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장이 형식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더 상세하게 고발장을 작성하여 다시 접수하라는 요구

를 받고 당일 오후 5시에 재 작성한 고발장 접수를 시도 하였으나 또 다시 고발장 형식요건 미비를 빌미로 고발장 접수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본인 등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해서 고발을 보류하려는 생각을 하였으나 피고발인이 진해경찰서 수사과에서 있었던

사실 모두를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적시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까지 일일이 거명하며

고발인들이 고발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진해경찰서 수사과에 언재 언제 누구누구가 같다가 "개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등의 표현으로 또 다시 본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진해경찰서 수사과의 수사관들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을 피 고발인이 세세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발인

들의 고발내용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법기관의 수사관들 스스로가 피고발인에게 공개하였다는 판단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특정인을 명예훼손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하 고 함께 고발인들의 개인

신상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법기관의 수사관이 그 직무와 관련 하 여 습득한 개인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사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으로 해당 수사관을 함께 창원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겪었던 일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문을 닫고 귀가한 다음 술에 취한 성명미상의 수인들이 시장골목에서 시비를 벌리

다 본인 점포의 셔터 문에 기대어 시비를 하면서 점포 전면 진열장 대형 강화유리가 파손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인 12월 25일 10:00시경 본인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충무지구대에 그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무지구대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본인을 지구대로 불러 피해사실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시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위사람들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이라도 범인을

찾아서 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고 본인 스스로도 형식적인 신고라고 생각하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초등수사는 진행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CC TV 가 설치된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가동하고 있는 CC TV를 확안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2009년 12월 28일 본인이 신고한 사건이 진해경찰서로 접수가 되었다는 핸드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이 피해부분을 수사를 하고 지출 된 경비의 견적서를 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견적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서로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이 가 서 본인이 직접 중앙시장 번영회의 CC TV 카메라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사건 당일 충무지구대에서 본인이 요구한 중앙시장 번영회 CC TV를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다면 충분히 범인들을 확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CC TV 녹화장면을 살피면 당일 21:21시경(기억 안남) 본인의 점포 앞 골목에 있는 팔도강산에서 특정 회사의

유니폼을 입은 일행들이 나와 시비를 벌리다가 본인 점포의 진열장유리에 기대면서 유리를 파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당일 사건을 접수한 충무지구대에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였다면 중앙시장번영회

CC TV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했고, CC TV를 확인하였다면 술 취한 일행이 팔도강산에서 몇 시에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팔도강산에 탐문을 하면 그 시간대 에 그 일행의 신분을 팔도강산 업주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대에 카드

결제한 사실 을 확인하여 카드소지자를 역추적하면 범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CC TV 확인 과정도 없이 경찰서로 이첩

했다는 사실은 초등수사의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으며 수사의지조차도 없는 찰관의 직무유기라는 판단을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이 모든 사실을 그저 일상적인 수사관행이나 수사기법으로 치부하지 말고 심사숙고

하는 자세로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위에 적은 3가지 사건 모두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경찰관서에서 국민을 대하는 기본이며 보든 사건의 예방

이나 수사의 원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님의 성의 있고 진심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