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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법률(法律), 조례(條例), 지침(指針)의 차이

by 장복산1 2010. 4. 30.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한국말을 국어로 통용하는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말은 보통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한다.

그런 연유로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한글사전을 찾아 보기 마련이다.

오늘은 진해시에서 공포한 진해시 공보 제350호를 살피다가 진해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과 총무사회 위원회

회의록까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혼용하는 것 같아서 국어사전을 펴 보았다.

  

 법률[法律]을 국어사전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고 표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진해시의회에서 지난 2010년 1월 22일 (금) 11시  제228회 임시회에서 아직 마, 창, 진 통합에 관한 법률이 국회

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진해시는 미리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지방의회에서 지자체 통합에 관련된 자치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사실은 상위법이 통과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하위법인 지자체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사실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미리 예견하고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같이 지자체 통합준비단을 발족하려고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조례

를 미리 개정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법률적 하자라는 의문을 가지고 나는 다시 조례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 보았다.

 

조례[條例]란 조목조목 적어놓은 규칙이나 명령.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라는 표현으로 일반국민들에게는 구속력있는 벌률의 한 종류라고 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진해시가 의회에 조례개정 요구를 제출하면서 제시한 행안부의 지침(指針)이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지침[指針] 이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는 법을 전공하거나 특별히 법률상식이 풍부한 학자도 아니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진해시민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내가 보아도 너무나 명확한 법률과 조례와 지침을 구별할 수 있다는 능력은 있다는 판단이다.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헌법소원을 재기하거나 위헌소송을 재기할 수도 있으며 조례가 법률에 맞지 않을 경우는

조례개정을 청원할 수 있고 행정부서의 지침이 법에 저촉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은 국민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 기일을 맞추려고 모든 규정과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뀌어 맞추기 식으로 진행한 마,창,진 통합과정의

무모하고 부당한 행안부의 처사와 뒤죽박죽이 된 절차상의 하자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국민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문제도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권한 없는 의결권을 행사한 진해시의회 의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서 지금 사법기관

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한 없는 지침을 시달하여 지방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행정자치부장관도 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의 정족수 운영이나 임면권은 행자부장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문제는 분명히

국회에서 벌률로 정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이 현행법이다.
최소한 법률(法律), 조례(條例), 지침(指針)의 차이 정도는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주민들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는 생각으로 한 표를 호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냥 때가 되면 죽자사자 명함이나 돌리면서 한 표를 호소하는 어리석은 선량(選良)들의 행동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