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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by 장복산1 2010. 5. 8.

나는 최근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참 희한하고 이상한 소송을 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우리나라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국가는 맞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밀접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내가 누구한데 돈을 꾸거나 빌리지 않았다면 그만이지 무슨 이유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판결 해 주기를 바라며

또 그 사실을 증명 해 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돈을 꾸거나 빌리거나 뇌물로 받지 않았다면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한 사람에게 도리어 무고죄로 고발을 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상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보통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하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창원시장을 하던 공직자라는 사실과 돈을 5,000만원이나 주었다는 사람은 지난 2002년 지방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모후보 사무실을 찾아가 그 후보에게 직접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당시 창원 명곡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돈을 건넸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돌려받을 생각에 지난 8일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

에서 그 후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평소 잘 아는 사람을 보내 15일 봉곡동 소재 한 커피숍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전혀 사실무근(事實無根)은 아닐 것이라는 짐작이다.

더구나 5,000만원이라는 돈을 수표로 받았다면 그 수표를 역추적하면 대충 어디서 흘러나온 돈인지 추적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가

전혀 근거없이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며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도 많은 의문으로 남는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수년 전에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려고 뇌물을 주었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를

활용해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용케도 쉽에 뇌물을 돌려받고서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불타

는 의협심(義俠心)이거나 또 다른 목적이 숨어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만 서두르는 바람에 그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

르고 말았다는 생각을 나는 지울수가 없다.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꼬리자르기 수법이라는 교묘한 수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그가 미쳐 알아차리지 못

하고 저지른 실수일 것이다.

뇌물을 건네면서 약정서를 쓸 이유도 없고 현장을 녹화하거나 녹취도 불가한 것이고 정황증거나 함께한 증인정도

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 온 선거라는 절호의 찬스를 이용하여 [약정금 반환 소송]이라는 기발한 생각으로 5,000만원 이

라는 뇌물을 어떤 방법이 건 되 돌려 받았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끝을 맺었으면 될 일을 그가 정치

인들의 속내를 미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요즘 자주 TV화면에 나오는 [38세금추징단]이라는 프로그렘을 보면 수십억대의 자산가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한 꼬리라르기 방법을 쓰고있는 것이다.

절대 자신 명의로는 제산이 없는것으로 하고 부인이나 친척들 이름으로 자산관리를 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겠다는 배짱인 것이다.

이번 사건도 뇌물을 받을 때는 본인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뇌물을 돌려 줄 때는 절대로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서 돌려 주었을 것이고 그가 주장하는 "8일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 후보 선거사무실의 김모 씨가 찾아와 5,000만

원을 줬고, 이튿날 되돌려줬다"며 "소를 취하 한 날에도 기자회견을 하면 김 씨가 1억 원을 주고, 공천을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준다고 했지만 사건이 종료됐기 때문에 김 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정확한 물적 증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저 나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황증거만으로도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 운영은 증거

제일주의로 운영하기 때문에 글로된 문서나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 녹취록이나 아니면 현장사진같은 움직일 수 없

는 물증이 없다면 어떤 정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건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추한 이야기로 지역에서 회자(膾炙)되고 언론에 기사화

되는 사실에 나는 자신이 무척 부끄럽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정정당의 후보경선을 한다고 국민들의 공동자산인 공중파에서 티격태격하는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다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