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검사 기소독점권 변화 예고

by 장복산1 2010. 5. 9.

지난 5월 8일자 일간신문에 "檢 불기소 사건" 시민심사委가 기소여부 결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며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나서서 이런저런 불평들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차피 세상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의 속도가 어느정도냐 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콩놔라 팥놔라 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 가고 변화하기 마련인 것이다.

 

검사기소독점권에 유난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 우리는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의결권 없는 의결권행사를 하고

통합에 앞장섰던 진해시의원 8명을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라는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고발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면서 짐작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고발은 정치적 부담을 주기위한 정치고발 정도라고 생각

하면서 시작한 고발이라는 사실은 범죄사실 여부를 떠나서 형사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시의원들의 행위가 분명한 범법행위지만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법을 다루는 사람의 제량권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 분명히 가재는 계편이라고 정부에서 정권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정치

문제인 지자체통합에 관한 문제를 원리원칙을 따지며 법대로 처리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발장은 접수 하루만에 즉시 검찰에서 진해경찰서로

이첩되더니 한달이 지나도 도무지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시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조속한 수사를 촉

구하는 이의를 제기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

금은 허무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극히 형식적이고 적극적

이지 못한 수사관의 태도에 실망하고 있었다.

 

어떤 법률적 지식이나 연구도 없이 극히 상식적인 생각

과 판단으로 법률전문가들과 한번 논쟁을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을 가야하는 개인 일정도 취소하고 찾아

간 고발인 조사가 어떤 논쟁도 없이 내가하는 이야기를

모두 인정하는 식으로 받아적기만 하니 허탈하다.    

 

내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돌아서 나오는 길이 허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이미 예측을 한 사항이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조

사관에게 피고발인 조사는 언제하느냐고 따지며 묻자 하는말이 법리적 문제도 검토를 해야하고 진해시의회에 자료도 받아보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최종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다.

내가 아무리 법을 따지고 정당한 주장을 해도 초등학생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무슨이유로 또 해야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형사소송법의 검사기소독점권이라는 법리적 맹점을 활용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일을 시의원이 아무리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건 거수기 노릇을 하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고발장이라는 문서로 국가기관에 보관하여 상식없는 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건 정치적 결단이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가 스스로 정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무슨 권리로 위법한 백성을 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꼭 법대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치라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통치행위는 보다 많은 사람

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 어느 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는 부정부페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에는 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와 법치사이를 넘나들며 감옥에 가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경륜으로 생각하면서

자랑하던 이유는 군사독제에 법이나 상식으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항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아야 했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대명천지같이 밝은 민주국가를 건설했으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을 제일의 덕목(德目)으로 삼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의명분(大義名分)이

있을 경우나 정치적 판단이나 결단이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치를 떠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56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권한 일부를 국민들에게

반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는 수사심의 위원회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