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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

by 장복산1 2010. 6. 26.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

진정한 정당공천제라면 정당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이 공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정당공천제에 익숙하지 못한체 편법으로 운영하던 공천제도가 사전적 의미로

는 모순을 안고있는 공천권자(公薦權者)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만들어 통용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언제폐지할것이냐는 글을 접하고 나는 도대체 공천(公薦)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국어사전을 살펴 보았습니다
공천(公薦) / 1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함. 2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함. 3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이 합의하여 추천을 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을 하여야 하며,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이라는 공천(公薦)을 정당의 당원들은 배제되고,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담보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의 사고와 판단으로 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권자(公薦權者)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나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예 공천권자라는 단어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국어사전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천권자(公薦權者) [정치] 정당에서 자기 당의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별하게[정치]
를 대괄호로 명기한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정치권의 음어인 모양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모순속에 통용되는 공천권자(公薦權者)라는 단어의 출연과정도 생각 해 보니 무척 흥미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빨리빨리에 익숙한 국민성 때문에 가끔은 원칙과 상식마저 뛰어넘는 편법을 사용하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모여서 합의하여 추천을 하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견도 분분하여 갑갑한지라 원칙보다는 빨리빨리에 익숙한 문화

로 인하여 정당대표가 일괄적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당원들의 묵시적 합의로 결정하던 편법의 산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편법(便法)이란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간편하고 쉬운 만큼 더 큰 모순의 함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지 간편하고 쉬운방법으로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편법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로 변해버린 공천권자를 양산하고 엉뚱

하게 정당공천제의 폐단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당공천제 자체는 전혀 문제없는 검증된 제도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더 큰 문제입니다,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으며  System은 갖추고 있으나 그 System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서로 소통하지 못하며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당공천제 폐지를 법제화 한다고 한들 정치인들은 또 다른 편법으로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속이려는 새로운 폐단을 기획

하고 연출할 것도 뻔 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의 판단으로 정당공천제를 무력화 하는 선거혁명을 통하여 정당공천제를 국민들이 폐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