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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사장(死藏)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by 장복산1 2010. 11. 17.

헌법(憲法)을 국어사전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로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최 상위법인 헌법 제26조에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는 내용과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는 내용으로 국민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청원권은 민원을 제기하는 권한과는 다른 것이다. 청원권은 국민이 국정의 전 영역에서 공적정책을 소관 국가기관에 제안하고 그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군주주권시대의 청원은 신민이 군주의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었지만, 국민주권시대의 청원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유권인 동시에 청구권이다. 그러나 헌법 제26조에 규정한 국민청원권은 하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민원사무처리 System에서 진정, 건의, 질의로 변칙접수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과거 진해시청 민원실에서 청원서를 건의라는 항목으로 접수하는 것을 문제 삼아 접수담당 직원에게 항의하며 따져보았더니 민원사무처리 System에 청원이라는 항목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경험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행정안전부에도 질의 해 보았지만 청원서는 직접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 청원법이 규정한 청원의 범위는 국민 각자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다양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들을 행정사무에 무지한 국민들이 직접 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서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는 대답은 종합민원실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는 나의 강력한 항의에 행안부 담당자도 동의하고 시정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는 생각이다.


얼마 전에는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무려 78명의 연명으로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 지원을 전담할 전담팀(TF) 조직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채택해서 창원시장에게 청원했다. 그러나 창원시장의 청원서에 대한 회신은 “금번 조직진단 시에 진해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는 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신뢰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었다. 


헌법 제26조 2항이 규정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는 청원심사의 흔적조차 없는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과연 민원행정으로 처리되는 진정이나 건의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직접민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국민청원권은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과연 헌법 제 26조가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활용하는지 궁금한 생각 도 드는지라 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거 운영하는 정보공개 System을 이용 해서 지난 3년간 마산, 창원, 진해시에 접수된 청원서의 접수건수 및 처리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다.


한 번의 기간연장까지 하면서 공개된 정보의 내역은 청원서(진정, 건의, 질의 등)의 접수 및 처리 건수라는 제목으로 진정, 건의, 단순질의, 법령질의 통계만 나열한 것으로 보아 담당공무원 자신도 청원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것이라는 짐작을 할 따름이다. 나는 다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청원법에 근거한 청원서 접수내역을 질문 해 보았지만 청원서 접수내역자체가 기록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3년간 3개시에서 청원심사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신의 기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사장(死藏)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정보공개 시스템도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로 대변할 수 없는 일정부분을 보완하는 의미로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의 적극적 제도인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국민청원권의 실질적 부활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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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