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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간절함인가? 절박함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by 장복산1 2013. 6. 9.

요즘 내가 머물고 있는 신영통 인근에는 거리마다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을 느끼게 하는 광고 현수막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막혀버린 경기의 어려운 시대적 반응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어떤 간절함이나 절박한 사연이 있는지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광고 문구에서 묻어 나는 간절한 표현들이 이제는 간절함을 넘어 절박한 느낌으로 다가 오고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면 3억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예사고 눈물을 흘리며 할인판매를 단행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뿐이 아니라 이제는 단돈 10만원에 자동차를 구입에서 등록까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 답답하고 절박한 이 시대의 경제적 현실을 거리의 현수막과 전단지들이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품 아파트를 너무 싸게 파니 놀부도 사고 자린고비도 샀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자린고비가 산 것이 아니라 너무 싸니까 샀다는 것은 그렇게 싸게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광고 마케팅에 사용하는 카피문구들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표현방법들이 점점 강한문구로 진화되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현수막 광고카피문구에 관심이 갑니다.

 

최근 기업광고는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카피문구를 사용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거나 생활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간접광고 기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현수막 광고나 전단지 광고는 점점 더 극단적 상황을 연출하고 강열한 광고문구들이 자주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현상이 광고시장의 카피문구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처음에는 어느 부동산 업자가 단지 자기가 확보한 아파트 물량을 매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광고 카피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한 번 두번이 아니고 이와 같은 광고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도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 할인판매 뿐 아니라 단돈 10만원에 자동차를 구입에서 등록까지 책임지겠다는 광고 문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유망한 모 중소기업이 기업 사냥꾼들에게 점령당해서 기업을 합병하고 분할하는 M&A과정에 회사는 부도가 나고 파산에 이르게 되기 까지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에 파산전담 재판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이 부도난 회사의 회생을 결정하고 법원에서 임명하는 관리인이 파견되어 관리 감독하에 진행하는 기업의 회생절차에도 상식 없는 모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회사의 회생절차를 법원 스스로 번복하고 파산선고를 하는 어이 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회사의 회생과정에서 기업과 연관된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상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부도난 회사의 모든 채무를 동결하는 수단까지 동원해서 부도난 회사의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과 연관된 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목적이 있다 할 것 입니다. 특정법인의 채무동결은 이해당사자인 개인의 채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 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내가 파산법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한 사실은 없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설립되는 법적기관인 파산재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파산재단은 파산재단의 모든 계약이나 집행과정의 "갑" "을"관계에서 항상 "갑"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이 이와 같이 파산재단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의 편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강한 경제권력으로 부터 선량하고 약한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입법취지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는 내가 이번에 경험한 한 기업의 부도와 회생, 그리고 파산과정에서 법원이 과연 약한자들의 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기업의 부도에서 회생절차를 결정하고 관리인을 임명하는 과정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임명하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임명한 관리인이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는지 하는 의문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 입니다.

 

 

 

파산재단은 가장 빠르고 공정한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재산을 매각하고 정리해서 채권단에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채권단에 분배될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면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명한 경계나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도 모두가 1인 1표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누리는 부의 권리는 기형적으로 집중되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간절함을 넘어 절박하게 절규하는 것 같은 광고문구들이 거리를 넘치는 현상을 단순한 광고 마케팅 기법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할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최근 파산한 한 회사의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들을 모아 서로 힘을 합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동조합설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설립신고도 했고 설립신고필증도 받았습니다. 이제 등기절차를 진행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절박함을 조합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 같은 아쉬움 때문에 평범한 현수막 광고카피까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나는 자린고비도 아파트를 사개 만들고 단돈 10만원으로 자동차 구입에서 등록까지 책임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로 힘을 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태산인들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정치 참정권인 1인 1표제가 대한민국의 정치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 1인 1표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세상의 중신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부의 편중과 경제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지 모릅니다. 나는 그간 농협이나 수협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협동조합들이 운영비리나 조합장선거 과정의 폐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구대기는 나와도 장은 담궈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다른 점은 1인 1표로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베비라 협동조합의 설립을 고집하며 줄기차게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이유가 됩니다. 협동조합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더 이상 간절함을 넘어 절박하게 느껴지는 광고카피들이 현수막과 전단지로 거리를 도배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