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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이춘모의 이생각 저생각 (8/14)

by 장복산1 2013. 8. 15.

파산관재인이 담보해지는 채무자 전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파산재판부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으로 보나 채권양수통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보아서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오X혜에게 회사를 매각하고 채권양수통지를 할 때는 채무자들 주소와 명단 그리고 채무금액을 일괄해서 리스트형식으로 작성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채권양도 통지가 진행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00여명이 넘는 채무자들에게 일일히 개별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내 짐작으로 판단해서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어떤 문제던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방법을 고집하다보면 서로 충돌만 생기고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해지 문제도 분명히 길은 있지만 좀 어렵게 길을 돌아 가야할 것 같은 판단입니다. 우선 파산재단에서 오X혜에게 회사를 매각할 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채권 및 담보원인증서를 복사본도 남기지 않고 몽땅 인계했습니다. 지금도 황X의가 그 서류들을 끌어 안고 내 놓지를 않아서 파산재단과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그리고 (주)베비x (주)xxxx전자와 합병을 하고 다시 분할하는 과정에 이름도 (주)xxx홀딩스로 바꾸고 복잡합니다. 한 회사의 등기부 등본만 무려 37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그 뿐이 아니라 회사가 합병하거나 분할하면 담보물건도 당연히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이전도 하지않았습니다. (주)xxxx 전자 대표이사도 수시로 바뀌고 주소지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M&A로 사기쳐 먹는다고 지랄용천을 떤 흔적들이 여기 저기 너무 어지럽다보니 법무사 사무장이 등기부 등본을 추적하다 그만 짜증을 내고 맙니다. 

 

이런 사정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하는지라 내가 미리 각 전문점에서 담보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 받아서 담보권자 별로 구분을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거여역 사무실 인근에 있는 법무사는 두번 세번을 연락해도 하기휴가라고 만나기가 어렵더군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려는 담보해지 문제는 사안이 좀 복잡해서 법무사를 만나서 내가 설명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역 근방에 있는 법무사를 수소문해서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베비x가 (주)xxxx전자와 합병하고 다시 (주)xx이원으로 분할해서 부도가 나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다가 다시 파산에 이르고 우리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채권인수를 해서 담보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담보권자가 (주)베비x가 몇 명이고 (주)xxxx전자가 몇 명이고 (주)xxx원이 몇 명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xxx원이 담보권자인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베비x나 (주)xxxx전자는 회사의 존재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주)베비x에서 부터 담보이전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베비x 라는 회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담보이전을 하느냐? 그래서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이 아니냐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담보해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해결을 요청하던지 그도 아니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담보를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주)베비x가 담보권자인 자양과 (주)xxxx전자가 담보권자인 크로앙스, 그리고 (주)xxx원이 담보권자인 장위에 대한 담보해지 절차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담보해지 신청은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자기들 밥 그릇 챙긴다고 제3자가 위임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절차를 무척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이 전국적으로 산재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법무사에게 출장비까지 지불하면서 진행하자니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각 전문점 인근의 법무사를 임의 선임해서 진행하자니 구구하게 진행절차나 방법을 몇번이고 일일히 설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천상 한 법무사에게 서류를 작성해서 내가 지참하고 해당 전문점 대표가 동행해서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하는 벙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에 전문점 사장님이 등기소까지 동행할 수 있는 전문점을 찾다보니 자양, 장위, 크로앙스를 먼저 담보해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담보해지가 되면 다른 등기소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더라도 먼저 등기가 해지된 사실을 근거로 밀어 붙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자양, 장위, 크로앙스 담보해지 서류를 준비하던 법무사 사무장이 계속 투덜거리며 마구 짜증을 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주)xxxx전자 등기부 등본 하나 출력하는데 무려 37페이지나 되고 다시 주소를 이전한 내용을 추적하며 따라 가다 보니 짜증이 나던 모양입니다. 등기부등본 때는 경비를 더 부담할 것이니 짜증내지 말고 일하자고 했지요.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나에게 전화가 걸려 옵니다. 받아 보니 주차한 내 차를 빼달라는 전화 입니다.

 

차를 다시 주변 롯데마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마트에서 최고 비싼 커피 5개를 사들고 법무사 사무실에 올라가서 돌리면서 인심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좋게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내 앞에 내 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기가 찹니다. 나보고 해지서류에 (주)xxx홀딩스 김x선 대표 도장을 받아 오던지 위입장을 받아 와야 한다고 합니다. 어이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이제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을 알아 듣지 못했던지 엉뚱한 짓거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주)xxx홀딩스에 도장이나 위임장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오히려 법무사 사무장이 더 큰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담보를 해지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방법을 찾아 보자고 시전에 그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이제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장은 혹시 자기가 고생하며 작성한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내가 지불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쓰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지 오히려 상대가 더 흥분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보시요. 내가 당신이 작성한 서류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것이니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주)xxx홀딩스(xxxx전자의 후신)의 위임장이나 도장을 받아 오지 않으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랭이를 해 보아야 서로 짜증만 나고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가지고 파산재단으로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재인 이야기로는 자기가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관재인 지장까지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관재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며 판단한다고 하지만 파산관재인도 그렇고 오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도 그렇고 너무 자기 편한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주)xxxx전자 대표이사 취임, 사임이 어지럽습니다. 서류가 너무 두텁다 보니 호치킷을 한 번에 찍지 못합니다. 법무사 사무장이 짜증을 낼만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 베비x 협동조합은 분명히 "우리 아기를 키우는 정성으로!!" 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거품을 뺀 착한 가격"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할 것 입니다. 협동조합이 만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건실한 중소기업의 꿈을 버리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이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