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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나의 전자소송 체험기

by 장복산1 2014. 4. 13.

세상에는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법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다 못해 길을 건너려고 해도 횡단보도로 정해진 구역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고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지 말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매일 지키며 살아갑니다.

 

법을 어기고 함부로 길을 건너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염려도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 법들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통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법원에서 출석요구라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는 법을 떠나서 살 수 없을 만큼 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며 법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법은 나하고 무관하다는 착각을 하며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법적인 다툼이라도 생기게되면 변호사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거나 다툴 능력조차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나홀로 소송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평소에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던 법률적 전문용어에서 막히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렵사리 소장을 접수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재판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서류 하나 접수하는 문제부터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문제까지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모두가 생소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글자 하나만 틀려도 접수가 어렵고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가늠하기 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번에 나에게 운명적으로 다가 오고 말았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채권을 인수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십건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일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니 변호사 선임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은 세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홀로 소송에 필요한 상식이나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소액사건과 비슷한 개념으로 간편한 절차로 채권을 독촉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전자독촉"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전자독촉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전자시스템으로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독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 주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대한 예문도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문에서 나하고 관련된 부분만 선택하고 다른 부분은 삭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방문접수보다는 온라인 접수는 좀 관대하게 이해하고 모든 서류나 소장을 접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2010년 4월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전사소송시스템을 도입해서 2011년 5월에는 민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는 가사, 행정소송까지, 같은해 9월부터는 보전처분까지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하고 2014년 4월 말부터는 파산, 회생까지 전자적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재외한 모든 소송에 전자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것으로 지금 시스템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체험한 전자소송시스템은 너무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수년 전 진해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하면서 비로서 처음 정부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국민 모두가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청원권이 헌법 제26조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도 지금까지 법은 법조인들의 전유물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자신의 소송조차 스스로 진행하지 못하던 국민들에게 쉽게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은 국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이 마치 법률전문가나 변호사들의 전유물같이 치부되고 오히려 국민들은 법을 외면하는 세상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독촉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접수를 진행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Help desk에 전화만하면 원격으로 접속해서 손쉽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안내 합니다.

 

지급명령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집행력있는 법원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사건을 민사본안소송으로 전환하거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본안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 추가송달료와 인지대만 납부하면 서류를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소송이 편리한 것은 비단 이런 절차상의 편리함뿐이 아닙니다. 언제고 자신의 소송진행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화할 수 있습니다. 재판일정이나 별론기일과 관련된 일정까지 언제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법원에서도 전자소송을 시범운영하는 단계라는 생각 때문인지 종이소송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과 소송지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전자소송을 설명하는 내용과 전자소송서비스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는 글을 옮겼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법과 가깝게 법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판사들의 막말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경함한 "나의 전저소송 체험"은 판사들도 변하고 법정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원도 스스로 이야기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나의 느낌이나 기대가 국민모두에게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