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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선관위가 개입한 전국농축수협 조합장 동시선거

by 장복산1 2015. 3. 17.

나는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베비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선임되어 협동조합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에서 주최하는 제3차 정기총회 및 11차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농축수협 조합장 동시선거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해서 진행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설립해서 운영하는 민간경제단체 입니다. 그런대 국가의 공적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경제단체인 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국가의 공기관이 민간경제단체들의 조합장선거에 개입해야 했는지 하는 과정이나 이유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갔습니다.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에서는 기획재정부 차영환국장이 참석해서 2015년도 협동조합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박찬선 본부장이 협동조합 활성화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편은 정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 편으로는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대구대학의 모 교수께서는 "지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협동조합이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역사는 60년이 넙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같은 협동조합도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에서 개입하면서 이제는 조합장선거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협동조합 협의회 같은 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농협도 협동조합이 맞군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서 공공단체라는 용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립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도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농협이나 수협같은 협동조합들은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정도는 일았습니다. 나는 지난 2012년말에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이 모든 협동조합의 기본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비라협동조합도 지난 3월 5일 정기총회를 하고 제1차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 이사장선출을 위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없어서 내가 다시 무투표로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협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현동조합 조합장선거가 과열되고 심지어 부정성거가 만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조합장에 당선되면 시군지방의 몇 안 되는 선출직 기관장으로 지방 유지의 반열에 오른다. 평균 억대 연봉을 받으며 각종 복리후생비가 뒤 따른다. 아무리 작은 조합이라고 하더라고 조합장은 연간 수억 원의 업무추진비와 지도사업비집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큰 조합의 경우는 몇 십억 원을 상회하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억 원대를 넘기도 한다고 한다. 조합장은 당선과 동시에 자기사람을 대의원회에 심고 이사와 감사로 뽑으면 그 다음 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조합장 왕국’을 만들 수 있다. 돈과 권력과 명예까지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다.」 [출처] 전국 농축수협 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조합장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어디나 이권이 따르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 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반칙을 동반하게 되고 결국은 반칙이 원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원칙은 없고 반칙만 있는 경쟁은 국가기관의 개입을 스스로 차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탄생되고 육성된 협동조합의 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는 경상남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역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제1회 전국농축수협 조합장 동시선거를 설명하는 셜명회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조합장선거진행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은 위탁선거법이 지나치게 단속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은 조합원들이 누구나 1인 1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 주식회사와 대별되는 의사결정과정입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은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개최를 금지시켜버렸고,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초청토론회도 제3자 개입이라면서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합장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약으로 사실상 조합장 후보들이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합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선거권자인 조합원들도 후보자들을 비교 평가해 선택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신인이 조합장에 당선되기는 더욱 어렵고 기득권세력인 현직조합장들의 잔치로 끝나버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서만 2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제1회 전국농축수협 조합장 동시선거를 단순하게 민간경제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조합장선거를 치루는 행사였다는 기대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설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6,000개가 넘는 협동조합들이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설협동조합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민간경제단체인 협동조합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나서는 정부기관은 제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물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명분은 협동조합설립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민주화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칫 중구난방식으로 정부예산이나 축내는 생색내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경제단체인 농축수협 조합장선거까지 정부기관이 개입할 정도의 지나친 지원이나 개입은 자칫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인 협동을 통한 자립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정치권력이 아닌 경제권력을 1인1표로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협동조합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