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칙(多數決―原則 -principle of majority rule)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
다수의 결의로 의사를 통일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고. 민주주의를 구체화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정치적 대립에 결말을 지우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다수의 의사가 꼭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수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 또는 전체주의를 배척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각 개인의 의사가 모두 한 표로 취급되어 상호평등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평등의 이념도
구현하고 있는 것이 다수결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수결의 방식은 단순다수결과 제한다수결로 나뉘고. 단순다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되는
일반적인 것이며 제한다수결에는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다수결과 출석자 1/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절대다수결 등이
있으며 만장일치도 다수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집단의 의사를 통합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집단의 의사결정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수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하여
소수가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방법인 극히 원칙과 상식에 속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영국 의회정치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모든 의사를 공개석상에서 자유로이 토론하고, 거기에서 통합과정을 거친
이성적 결론을 찾는 가장 합리적 방법인 다수결이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는 생각이다.
나는 미디어관련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비정규직관련 법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같은 법안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움질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집단이라는 국회에서 마저 단상을 점거하는
활극(活劇)을 연출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더욱 알 길이 없다.
국회의 표결하나를 국회스스로 결론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는 아이러니(irony)를 연출하는 정치인들을 대힌민국의
국민들 스스로가 선출한 선량(選良)들이라는 사실자체도 세기의 관심사로 떠 오를 금세기 최고의 코미디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도입과정에서 출발한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변칙정치는 또 다른 변칙을 만들고 상식 없는 정치가
헌정사를 이어 오면서 이제는 변칙이 원칙을 무시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러 국민들 스스로도 햇갈리는 모양이다.
나는 어제 밤에 진행한 TV프로그렘인 100분토론을 시청하면서 국민들을 햇갈리게 하는 페널들의 상식없는 이론이나 억지같은
주장들을 지켜보며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께어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정치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꿈은 일장춘몽일
것이라는 생각이 끝 없이 주위를 맴돌며 무더운 여름밤 피곤에 지친 잠까지 설치고 말았다.
토론과정의 어떤 대목에서도 상대를 인정하려는 기미를 찾을 수 없었으며, 토론의 어떤 부분에서도 서로가 신뢰하는 모습이나
여유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토론자들에게 시청자들은 안 중에도 없었다는 생각이다.
토론에 참여한 중량급 정치인이나 스스로 최고의 지식인을 자처하는 교수들 까지 시청자들을 기대와 희망에서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 가며 시청자들을 흥분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결론도 종결도 없이 끝난 100분 토론이었다는 생각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나 중앙정부의 정치가 이러한데 어설프게 시작한 지방자치의 정치는 실망과 실페의 연속극이라는 짐작이다.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스스로 정치에 무관심하면서도 정치에 거는 기대는 웃 자란 들풀 같이 마구잡이로
발산하는 집단적이기주의가 발전하면서 민주적 방법으로는 정당한 정치(政治)를 기대하는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특정 정당의 힘과 논리에 굴복당하는 지방자치에 민주적 방법이나 정치적 논리를 편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감시감독하며 견제한다는 제도적 구조는 짜고치는 고 스톱의 명분을 정당화하는 방편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시민모임" 이라는 생뚱맞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방행정이나 정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수 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 중 이다.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시정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차단하는 열린시장실의 차단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시민들의 적법한 의사표시를
하는 길을 열었으며, 이제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결산 심의권과 조례제정에 관한 지방자치 권한의 분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담합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주장을 지방의회에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하였다.
"진해사랑 시민모임"에서는 진해시청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조례의 개정을 청원하는 청원서 접수를 진해시 의회에 요구하였으며
진해시 시정업무 민간위탁의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진해시 의회차원에서 349건의 조례들을 살피고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비할 필요성을 주문하는 공개 편지를 진해시의회 의장에게 공개발송하였다.
그러나 진해시 의회는 재적의원 13명 중에 한나라당의원이 12명의 절대우위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야당의원 한 명
까지 똘똘 뭉쳐서 상대적 다수인 17만 시민들의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자신들의 세비는 빠짐없이
챙기는 당당함으로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절대다수의 폭력을 휘드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시민들의 정당하고 적법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진해시의회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길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구는 우리가 걸어야 할 힘들고 먼 길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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