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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의견서제출

by 장복산1 2009. 12. 19.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91호로 입법 예고한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진해시민포럼] 명의로 첨부하는 내용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아래한글로 작성한 내용을 오늘 행안부 담당과장에게 메일로 발송을 하여 이미 수신인이 읽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내일은 속달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통합의 이해당자자들인 시민들의 의사를 주무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발송합니다.

이후 법적인 대응문제는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여 대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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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자치제도과장

제 목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1, 행정안전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91호 (2009-12-16) 관련 사항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은 「경상남도 창원마산

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

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서 제출단체 이   름: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대표자: 이춘모

                           주  소: 경남 진해시 화천동 57-4번지

                           전화번호: 055)546-3662   011-591-8424


첨 부: 1,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끝-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집행위원장   이  춘  모


집행위원 조 광 호, 김 홍 식          사무국장 이 종 면

645-190 경남 진해시 화천동 57-4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전화 (055)546-3662      사무국장 휴대전화 010-7762-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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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류 1,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행정안전부는 마. 창. 진 통합을 위해 법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행정구역통합으로 오도하며, 국무회의와 국회에

안건으로서 정식 상정돼 통과되지도 않은 행정안전부 자체지침을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경유하지도 않고 직접 독립된 의결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지방 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찬, 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여

권한 외 직권을 남용하였다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도 독립된 의결기관인 지방의원들의 의사와 자율권을 침해할만한

중대한 정치논리가 개입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압력

수단으로 행사하였다는 증언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

권 없는 의결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여 그 근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기준이며 대의민주

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우선하는 생각과

사고로 대표권을 행사할 경우만 대의기관의 가치가 인정되는 이유로 이번 행정안

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된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삽입하여야한다. 는 의견을 제출함.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 페합과정의 법률적 문제점


1,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독립된 의결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지방 의회에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제를 결정하라."는 공문서를 발송

   함으로 절차상 하자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2, 지방의회에서는 행안부의 공문서를 근거로 지방의원들 스스로 발의하는

   형식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결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제를 시의회가 의결한 사실관계는 현존

   하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규정)에 위반할 뿐 아니

   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는 "권한 없는 의결권

    을 행사하였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행자부에 제출한 지방의회의 의견서는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법이나 일반상식 법에 근거하더라도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자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의회는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지방의회가 국가사무의 집행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을 임의로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판단하여 지방의회 의장은 그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찬, 반 의견]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피

   면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며 의사결정절차상의 오류를 범하여 지방의회

   에서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함에 관한 찬,반 의견]은 원인무효

   라는 판단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법률적 근거자료

1,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한 위법사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법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라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제2항은 제1항에서 요구하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현제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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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위법사항


    제3절 권 한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법 사항: 진해시의회에서는 행안부 요청에 의거 의원발의 안건으로 마, 창, 진

          통합 찬성, 반대 안을 상정하여 의견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

          실상 총사위에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 배학술 의원과

          김성일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표결하는 사실관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로 볼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자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법률로 위임한

          지방의원의 권한 이외의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 의결권 없는 의결행위

          로 법률상원천 무효이며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임의로

          의결 처리한 김형봉 시의회 의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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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형법 제 123조가 정한 직권 남용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위법사항: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를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 즉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에 관한

         주민자치권 행사(주민투표)를 방해하였음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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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해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위법사항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법 내용: 배학술 의원의 수정동의안 제출의 형식요건 미비(원안을 갖추고)는

          물론 수정안성립이 불가하며 오히려 배학술 의원의 의견 제출은 법

          제4항에 의한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건의 [대안]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이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의장에게 제출

          하여 의장이 이를 총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 성립요건 성립이 안 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 사실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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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 있는 용어 설명]

수정안(修正案)--> 원안(原案)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고친 안

대안(代案)-->  어떤 안(案)을 대신하는 안. (찬성과 반대는 전혀 상반되는

안으로 이를 수정안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은 상식이며,  원안을 부정하는

것은 원안을 대신하는 대안이라 할 것이다. 수정안은 원안을 기본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조건으로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김성일 의원이 제출한 안건을

수정안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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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제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진행 과정은 명백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불법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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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령 중에서 부칙 제3조 제3항에 대한 문제점


부칙 제3조 제3항


[③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시의 의회의원과 장이 신설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

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신설되는 통합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규

정하느냐 하는 한 가지 기준을 예외규정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문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함.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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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거 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이 진해시의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설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제를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총13명 중 10명이 응답하였으나 정치적 논리의 개입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공천권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이 발생하면서 외부의

   압력이나 요인으로 시의원 5명이 최초 자신의 의사와 상반되는 주민투표과정

   없이 통합을 찬성한다는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증거 할 수 있는 [설문서 분

   석 격과] 및 [시민 대 토론회] 안내전단 사본 각1부를 이미지화일로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