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정당한 시민 정보공개청구 거부' 파문 "합당한 근거 없어…숨기는 이유 의구심" 의혹 제기
통합창원시가 한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진해구 화천동에 사는 이춘모(63)씨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창원시와 경남신문 주최로 열린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주제로 화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대 토론회에 대해 '공동개최 역할과 내용,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계약서 원본'을 밝힐 것을 주장하며 지난 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것.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 14일 전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정보공개를 할 수없다고 통보해왔다는 것. 이에 이춘모씨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가 공개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법률을 찾아봤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는 창원시가 주장하는 비공개 조항을 전혀 찾아볼 수없었던 것.
이춘모씨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이나 시. 도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공직자인 공무원이 스스로 부정했다”며 “공무원이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법률적 사실을 부정하고 자의적 판단이나 생각으로 정보공개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극히 제한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이나 감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보다 우선해 정보공개 거부는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번 창원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조항에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뭔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춘모 씨는 “시민 대 토론회를 명분 없이 단순히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기 위해 서둘러 기획하면서 급조하는 바람에 주제발표자가 횡설수설하는 등 오히려 시민혼란만 가중한 시켰다”며 “이런 허무맹랑하고 엉터리 같은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는 행사에 많은 시민혈세가 낭비하며 주민들을 들러리로 동원했다”고 개탄했다.
이춘모씨는 “통합된 창원시민들이 화합해,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칫 강압이나 억지 같은 이론이 개입되면 진해가 창원에 강제 흡수합병 됐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하며 통합이 슬픈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뼈있는 충고를 던졌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이춘모씨(63)는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창원시와 경남신문 주최로 열린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주제로 화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이춘모씨는 "공동개최 역할과 내용,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계약서 원본"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14일 민원인에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이춘모 씨는 밝혔다.
이에 이춘모씨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가 공개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법률을 찾아봤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는 창원시가 주장하는 비공개 조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춘모씨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이나 시. 도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공직자인 공무원이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법률적 사실을 부정하고 자의적 판단이나 생각으로 정보공개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극히 제한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이나 감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보다 우선해 정보공개 거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창원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조항에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뭔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떻게 보면 특정 언론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며 "각 언론사에 지원되어 온 연정광고금액 등 혈세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대 토론회를 명분 없이 단순히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기 위해 서둘러 기획하면서 급조하는 바람에 주제발표자가 횡설수설하는 등 오히려 시민혼란만 가중 시켰다"며 "이런 허무맹랑하고 엉터리 같은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는 행사에 많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며 주민들을 들러리로 동원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는 비공개 범위에 해당돼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경남신문이 토론회를 주최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경남신문과 창원시와의 계약은 분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또 "당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 대다수가 통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통합시민들 모두가 화합으로 결속될 때 활발한 시책을 펼치며 지역경제도 한층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내역 : 창원시와 경남신문사에서 공동개최의 역할분담 및 경비분담 내용 공개 ㅇ 역할분담내용 : 공개 ㅇ 경비분담 협의내용 : 없음 비공개내역 : 외부기관과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계약서 원본 공개 : 비공개
- 비공개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통지서 수령유무 : 수령
통지서 수령일자 : 2010.07.16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팜례가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보불게재])
나. 창원시청에서 비공개사유로 밝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입찰계약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입찰결과가 발표되고 집행한 내용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기 가,항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