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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존경하는 창원시의원님께 드립니다.

by 장복산1 2011. 1. 22.

 

존경하는 창원시의원님께 드립니다.

 

국어사전에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法令)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법률(法律)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이며,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제정(개정)공포한 공공요금인상 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국회에서 제정 공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특별법에  명백히 반하는 조례라는 판단을 하면서 창원시의회의 재의(再議)를 요청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스스로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게 되었으나 기존 지역별로 수도요금의 요율, 누진단계, 적용 업종 등이 크게 달라 이의 단일화가 대두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요금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조정의 원인이 지자체 통합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자체 구성원에게 일률적․정액방식으로 강제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수도요금은 각자가 소비하는 양에 비례해 생산의 소요비용의 부담을 지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창원시의 주장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강제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시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마치 강제하지 않는 것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법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이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삼성이나 웅진코웨이에서 생산하는 수도 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논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창원시에서 생산 판매하는 봉투가 아니라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논리(論理)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강제하는 수단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창원시가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우 급수수익으로 원가를 보상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면 그 적자폭을 창원시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전혀 보전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창원시에서 구구절절이 이유를 대는 변명 중에 물가상승 율이나 통합창원시의 현실화율(84.7%)과 유사규모의 지자체(100만 이상, 8개 지자체 요금 현실화율 평균 91.3%)를 비교하는 논리도 사실은 전국이 동일한 요금체계인 전기요금이나 TV시청료 같은 것이 물가 인상요인으로 인상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창원시의 공공요금인상요인은 지자체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전 3개시에서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요금체계를 단일 화 하는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으로 요금체계를 통일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해지역의 공공요금이 40여%가 넘게 인상이 된다는 사실은 "지자체 통합"이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제정 공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특별법에  명백히 반하는 조례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규정이나 제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국가제정에서 수천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지 통합 상징물 건립이나 통합 100일 잔치 같은 지자체장의 생색내기사업에 쓰라는 특별인센티브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5년 유예나 단계적 공공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창원시에서는 타당성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는 불법투기 단속이나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40%가까운 수도 물 누수율을 먼저 줄이려는 고민이나 발상의 전환을 한 흔적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 진해시에서 운영하던 수도요금 무선검침 System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는지 하는 문제도 시의원들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의원님.

창원시에서는 1995. 1. 1.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시행 시 제2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행정상․ 재정상  새로운 추가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6~7개 지자체(용인․김천․삼척시 등)에서 상․하수도요금 등의 단일화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공식 문서로 남길 수 있는지 본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탓하느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용인, 김천, 삼척시민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창원시민들도 부당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어떤 항의나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의원님.

오히려 창원시에서 우선해서 통합을 서두르고 고민해야할 교육문제나 학군 조정문제는 외면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문제만 서두르는 창원시의 행정에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 등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창원시의회에서 동의한다면 시민들이 창원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청원하여 창원시의회에서 청원을 수용하고 진지하게 검토한 후 공공요금인상 조례를 재개정 하는 절차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시민단체에서도 구태여 시민들과 창원시장이 법률적으로 따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창원시의회에서도 자신들이 심의 의결한 조례를 다시 재개정한다는 사실이 곤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나 시민단체가 시민소송 단을 모집하고 조례무효소송을 시민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휴대전화번호를 010으로 강제통합 하는 문제에 항의하는 01x 통합반대 국민소송 단을 모집하여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01x 통합반대 위헌소송에 참여하여 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오는 버스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화번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 위헌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진해시라는 자손들의 고향마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긴 글을 써서 미안스럽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이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동료의원들과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월 22일

                                          진해 시민포럼 집행위원장      이춘모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       조광호,  이종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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