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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창원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했나? 시민을 속였나?

by 장복산1 2011. 7. 22.

국가기관인 창원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모든 행정사무의 표준이며 신뢰의 기준이 되는 기관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창원시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신뢰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수억 원짜리 부동산 매매계약도 체결한다. 창원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어떤 기관이나 신분을 확인하고 믿어 주기 마련이다. 그뿐이 아니다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는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이 발행을 해도 창원시장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창원시장 박완수" 라는 관인을 찍으며 모든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서류들을 실제로 창원시장이 모두 검토하고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창원시에는여러조직이있기 마련이고 조직마다 창원시장은 조직에 맞는 결제권을 이양해서 전결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창원시장이 담당국장이나 과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용어(法律用語)로 전결사항 (專決事項)이란 행정 관청이 보조 기관에 위임하는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사항.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행정 관청의 권한 소재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 소재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라도 공문서의 최종 책임자는 발행기관의 장에게 귀속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창원시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는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기록 유지하면서 결재라인에도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를 구분하여 최소한 3~4명이 검토하고 확인해야 공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만약 국민들이 모두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실제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을 무시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 놓는 것으로 보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모를 했거나 창원시장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묵인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아래 문서는 지난 2010년 7월에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본 2009년 전통시장 지원내역이라는 공문서다. 분명히 진해 중앙시장 고객문화센터 조성에 2억9천7백만 원을 집행했다는 공문서의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금년 6월에 창원시장은 "진해중앙시장 고객쉼터 및 종합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 정산서 지원금은 2억9천7백이 아니라 144,995,300원임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하면서 시치미를 때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시민을 속이고 무시했다는 생각이다. 다시 본인이 근거 서류를 제시하며 따지자 이제는 담당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서류를 분실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틀림 없다는 생각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민원인을 속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담당공무원이 한 점 부끄러운 생각이나 사과도 없이 당당하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공무원이 행사할 목걱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청 도시재생과 문서번호-4900호를 허위로 작성한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를 일이다.

 

이 문서가 민원인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작성한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증거할만 한 충분한 근거도 있다. 민원인에게는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창원시의회 이혜련의원에게는 진해 중앙시장번영회가 다른 용도로 예산을 전용한 내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진해중앙시장번영회가 국가예산을 자신들의 쌈지돈 쓰는 식으로 임의로 전용한 내역을 시의원에게는 제출하면서 정작 민원인에게는 어떤 통보도 없다는 사실은 시민을 무시하고 민원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일 충무동 자치센터에서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용역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들 모두가 민원인을 직접 만났지만 누구하나 시의원에게 제출한 예산전용내역에 대한 서류를 확인했다는 설명도 없이 당당하던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의원 설명에 의하면 당 시 예산이 남아서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지침을 받아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전용한 내역을 사실 그데로 기록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상식이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2009년도에 집행한 예산 내역을 2010년에 공개하면서 2억9천7백만 원 전액을 진해 중앙시장 고객문화종합센터 조성에 사용했다는 허위공문서의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밝힐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2009년 7월 15일 작성한 '진해  중앙시장 고객쉼터 및 종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정산서'라는 문서도 허위로 작성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더욱 의문만 더해 가는 이유가 된다. 

 

창원시가 공개한 문서의 3항 '실 사업소요 경비'는 144,995,300원을 수령해서 134,217, 33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777,970원에 이자 16,665원을포함한 10,794,625원을 국가기관에 환급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동년 6월 11일 작성한 준공계는 계약금 87,263,090원과 준공금액 87,263,090원을 모두 합해서 총 174,526,180원에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계수자체도 맞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슨이유로 잔액 1천여만원은 환급을 하면서 1억5천9백여 만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용도로 임의 전용하였는지 그 사실도 명백하게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모두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허위 공문서들이라는 의문들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