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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대기업은 바위고 소비자는 계란인가?

by 장복산1 2014. 1. 20.

영화 <변호인>관객이 1,000만을 넘으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요즘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대체로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을 일컫는 말. 또는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요즘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 송우석과 진우가 나누던 이야기가 화제다. 먼저 진우가 "바위는 강해도 죽은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은기라고 바위는 뿌싸지가 모래가 되도 계란은 깨나서 그 바위를 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송변은 다시 진우를 설득하며 이 말을 인용한다. "진우야. 네가 말하지 않았나? 세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하지만 바위는 죽은기고 계란은 살아있는 기다. 계란은 언젠가 바위를 뛰어 넘을 기라고. 난 절대 포기 안 한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택시가 충북 충주시 안림동 충주의료원의 2중으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현관 로비까지 돌진해서 기둥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동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있다. 누가 봐도 급발진이고 사람이 어떤 실수나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장면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급발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YF쏘나타 급발진사고에 대한 수 많은 뉴스와 블로그 글들이 영상과 함께 조회된다. 왠만한 지적 수준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나 자료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 밀고 정부에서 조차 급발진 사고라는 어떤 근거도 찾지못했다고 해당기업을 두둔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와 자료가 있지만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거대한 조직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한다. 그러니 쓸데없는 일에 기운을 낭비하지 말고 실속을 차리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과연 그 것이 최선일까? 영화 <변호인>에는 또 다른 명대사가 하나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유통의 주체는 소비자에게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이 소비자가 없는 제품의 생산이나 유통의 목적이나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막강한 국가권력은 국민위에 군림하고 대기업의 막강한 경제권력은 소비자 위에 군림하고 있다. 나는 얼만전 새로 구입한 삼성자동차 SM5가 이유를 모르게 에어컨이 고장나고 브레이크 디스크가 흔들리더니 결국은 엔진마저 못 쓰게 되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그들 스스로 정한 무상보증기간이 아직은 도래하지도 않았지만 또 다른 이유와 핑게를 대면서 엔진의 무상수리를 거절하고 있다.

 

처음 차량 에어컨의 콘덴샤에서 냉열가스가 새는 문제도 내가 처음 문제제기를 할 당시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고객이 하는 이야기는 절대 신뢰하지 않는 무서운 병이 있다. 단지 냉열가스만 다시 주입하고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인 형광물질을 주입하고 그냥 더 운행해 보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 다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자 이번에는 무상보증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에어컨 콘덴샤 교체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최초로 차량의 에어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던 시기를 따지지않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으로 포기했다면 에어컨 무상수리는 불가능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평소 "한 번 고양된 의식은 낮아지지 않으며, 각성된 정신은 잠들지 않는다. 각성은 삶의 전환을 이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침묵은 비겁한 행동이라는 생각도 했다. 이와 같은 나의 신념은 매사에 나를 비겁하지 않고 전투하며 돌진하는 용사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따지자 삼성자동차는 에어컨 무상수리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 다시 경험하는 삼성자동차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삼성자동차 엔진의 무상보증기간도 사실은 삼성자동차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다.

 

그 기준에는 주행거리와 운행기간을 병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정작 엔진에 문제가 생기자 내가 지난 3년간 엔진오일을 교환한 모든 이력을 증거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최 우선으로 제시한다. 자동차 엔진은 자동차의 핵심부품이다. 엔진은 엔진오일 압력경고등과 엔진오일 교환경고등이 설치되어 있다.   

 

지동차 운행에 필요한 휴발류도 탱크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빨간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휴발류를 보충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경고등이 점등된 이후라도 주유소를 찾아 가기까지 최소한 수십km는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그렇게 중요한 엔진에 오일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지경이라면 엔진오일을 보충하라는 경고등이 점등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그런 경고등도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내가 방문했던 삼성자동차 반월동 서비스센터에서도 엔지오일이 조금 부족하니 엔진을 청소하고 엔진오일을 새로 보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하고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내가 20몇 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 삼성자동차의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전문기술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엔진오일 문제였다면 엔진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단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사용자가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정할 어떤 근거도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자신들의 문제는 조금도 인정하려는 태도가 없이 오직 소비자가 모든 사실을 우선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가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체한 모든 이력을 조사하고 근거를 제시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사는 집이 있는 진해까지 가야한다. 지금 내가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장의 업무도 팽게치고 진해까지 다녀와아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설혹 내가 진해를 간다해도 그간에 내가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체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간 내가 입은 직간접적인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모든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의문이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엔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기간에 대한 고객과의 주된 계약인 약속은 뒤로하고 부속 절차인 엔진오일 교환주기에 대한 고객의 증거제시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까지 내가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수리를 유보할 것이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같은 게임일지라도 이 게임에 몰두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기업은 바위고 소비자는 계란인가?" 하는 의문은 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무슨이유로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해 ‘한국판 레몬법’으로 불린다. 미국 "레몬법"은 1975년 미국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환·환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는 미국의 모든 주가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을 무작정 보호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다. 국산품 애용을 부르짖으며 국민들에게 국산품 이용을 강요하던 시대도 이미 지난지 오래다. 이제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은 바위고 소비자는 계란"이라는 등식이 성립할지 모른다. 그러나 바위는 죽은기고 계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대기업은 빨리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오늘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르노삼성자동차 프랑수아프로보 대표이사에게 발송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주소: 부산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신호동) 르노산섬자동차 주식회사

수신인 성명: 대표이사 프랑수아프로보

 

발신인 주소: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xx-7번지 풍산빌딩 2층

이춘모

 

발송 일자: 2014년 1월 20일

 

제 목: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에 대한 답변 요청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9년 7월 귀사에서 생산 판매한 자동차 SM5를 구입하여 46무 1xxx번으로 등록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구입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에어컨 콘덴셔가 부품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나서 무상보증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또한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가 원인을 알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여 부품보증 기간을 알지 못하고 수리기사의 권유로 자비를 부담해서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얼마 전에는 귀사에서 10만km 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엔진이 귀사에서 규정한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하여 귀사가 지정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수원지점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본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6, 따라서 귀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본 제품에 대한 수리이력 일체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 엔젤센터에서는 본인이 유상으로 수리한 내역은 공유할 수 있으나 무상 수리내역에 대한 자료는 고객공유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 또한 귀사 수원지점 서비스센터에서 본인이 수리 의뢰한 차량(46무 1694)에 대한 명확한 고장원인을 규명하여 무상보증수리 불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설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은 귀사 수원지점 서비스센터에서 주장하는 수리비 280만원이 정당한지 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수리방법과 수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귀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품별 무상 수리 방법과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결한 주된 계약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은 자동차 운행거리와 운행기간을 병행하여 고객에게 품질보증을 약속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 계약에 부수적으로 고객에게 일정기간 자동차를 운행하면 엔진오일교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엔진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엔진오일압력 경고등과 엔진오일교환경고등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귀사 서비스센터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본인이 엔진오일교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엔진고장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0, 귀사에서 주장하는 엔진오일교환에 관한 객관적 자료제출의무가 고객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사가 고장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검토과정을 거쳐서 고객에게 요구하는 사항인지가 불분명하니 귀사의 명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본인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귀사에서 생산판매한 자동차의 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한 귀사의 품질보증기간이나 보증문제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질문합니다. 본인이 교체한 본인 소유 자동차의 브레이크 디스크 교체내용이 고객의 자부담으로 교체한 사실 이 정당한 방법과 귀사의 규정에 따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만약 귀사가 규정한 엔진이나 디스크가 귀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품질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귀사의 명확한 고장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판단도 없이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직, 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귀사의 보상규정이 있다면 명확한 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 발송인 연락처

주소: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xx-7번지 2층

전화: 010-3591-xxxx 전화: 02-400-xxxx

메일: pcs0xxxx@hanmail.net

 

14, 귀사의 빠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 

 

2014년 1월 20일

 

위 발송인: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xx-x번지 2층  이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