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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영화 "변호인"이 생각나는 황당한 법리논쟁

by 장복산1 2014. 3. 5.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나 규율, 규정은 서로 다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의견충돌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존재할 것 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이나 생각을 조정하기는 상식만한 잣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판단으로 다툼이라도 생기면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법이나 규정, 규율은 상식을 기초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서초동 대법원 앞에 있는 어느 공증인 사무실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좀 황당한 법리 논쟁을 하고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부도가 나서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인수하고 파산회사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을 해지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서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매각했다는 사실은 당해 채권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던 담보권도 동시에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입니다.

 

이와 같은 당연한 이유로 나는 부도난 회사의 담보권을 승계한 파산관재인의 위임장을 공증받아서 담보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전 서초동 공증인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동행을 사정해서 공증인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위임을 하는 사람의 도장만 날인을 받고 위임장을 공증한 다음에 위임을 받는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있다는 이유로 공증을 한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면 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황당한 판단을 스스로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공증이란 완성본을 공증하는 것이지 공증한 서류에 첨삭이나 날인을 추가할 수 없다는 공증인사무소 사무장의 설명을 듣고서야 내가 얼마나 법에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행한 파산관재인도 변호사지만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 몰랐던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전국 각지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서 도장을 날인 받아 다시 회송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난번 파산관재인이 공증인사무소에 출장비를 주면 출장공증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변호사 신분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문제가 거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내가 먼저 공증인 사무소에 들려서 출장공증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출장공증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파산관재인 출석위임장과 파산재단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에 인감도장을 받아오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합니다. 다시 파산재단 사무실로 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산재단 사무실 상담실마다 사람이 만원이라 파산관재인도 사무장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공증인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파산재단에서 채권을 매각했지만 파산재단에서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파산부 판사의 승인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법조문 복사본 하나를 나에게 내어 밉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파산재단으로 달려가서 파산재단에서 채권을 매각할 당시 파산부판사에게 채권매각을 승인받은 공문서 사본과 채권매각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을 매각했지만 이 채권으로 담보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정말 어이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법조인이라는 변호사가 자기의 판단기준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을 사사건건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움직이는 멍청한 변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파산을 하고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회사가 없어지고 채권이 없어 졌다면 파산한 회사의 담보권은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기준입니다. 이상한 법조문 하나로 일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파산법에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의 임명을 받아 파산법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파산재단에서 취하는 모든 행위나 업무처리는 파산법원의 승인을 일일히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채권을 매각하면서 파산부 판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지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을 제3자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을 공개증거하는 행위 입니다.

 

파산관재인도 법률전문가인 법조인 입니다. 변호사인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자신이 지개된다는 사실을 모를 이유가 없고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만약 파산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승인 없이 파산관재인이 타인에게 권한위임을 했다면 그 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책되는 것도 상식입니다.

 

공증인 사무소는 단지 파산관재인 본인이 틀림 없이 본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행위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께서는 판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마마보이 같이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다는 파산부판사의 승인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멍청한 변호사라는 욕이 마구 튀어 나옵니다. 그도 내가 그 공증인 사무소를 두번 세번 찾아가서 이런 황당한 법리논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공증인사무소 면허를 반납하던지 처음부터 자기들은 판사의 승인이 없는 공증은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