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지방자치도 공포정치 시작되나?

by 장복산1 2014. 10. 5.

자치(自治)란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 것이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가 지자체통합을 하고 통합시의 명칭을 정하는 과정이나 시청사위치를 정하는 과정은 지자체통합의 목적이나 명분은 고사하고 지방자치라는 소중한 가치마저 사라지고 정치적 권모술수들이 난무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오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김성일의원 구속

며칠 전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30일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청구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사유)제1항은 피고인을 재판 전에 구속하는 요건으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한정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판단은 김성일의원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거니와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제1항을 판단하며 고려사항인 제2항을 적용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은 재판부의 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경우라 할 것 입니다. 재판부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정치적 폭력에 대항하는 항거의 표시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단정하고 구속한다는 것은 자칫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김성일 의원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적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이나 공권력의 남용에 항거한 우리민족의 역사는 헌법 전문에까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성일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염려보다 중앙정치권력의 습성에 젖어 정치적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며 의회를 다루겠다는 안상수 시장의 정치적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이 오히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마산, 창원을 강제통합하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청사의 위치문제를 다루었던 통준위는 시의명칭을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청사를 진해 구,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을 우선하는 제1순위로 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통합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청사, 상징탑, 야구장의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야구장을 진해 구, 육대부지로 정했습니다. 아무리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의회에서 의사결정한 내용을 의회의 동의 없이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 뿐이 아니라 안상수 창원시장 스스로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야구장 위차변경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결정된바 없다.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상수시장은 일방적으로 야구장 위치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과정 없이 의회를 기만하며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야구장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정치적 권모술수며 정치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의회에 위임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의사를 집행하는 권한을 단체장인 창원시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의회의 의사결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108만 창원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안상수시장의 진단서에 대한 의문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을 창원시 부시장과 실·국장, 사업소장 등 간부공무원 27명이 고발한 사실도 시민들의 눈에는 석연치 않게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새야구장 입지변경에서 비롯된 계란투척 사건으로 창원시가 김 의원 사퇴와 유원석 의장의 의장직 사퇴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간부공무원들의 본회의장 출석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등 강경대응을 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맞서고 있다는 보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대목입니다.

 

 

아무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김성일의원 개인의 돌출행동입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창원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도를 넘은 월권이고 의회를 길드리기 하겠다는 정치적 술수가 분명합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독립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108만 창원시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술수로 보이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안상수시장은 친절하게도 김성일의원의 불구속기소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 김성일의원이 던진 계란에 맞아서 상처가 났다며 2주진단서를 제출하고 계란에 맞아 상처가 생긴부위의 사진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의원의 계란투척 장면과 안상수시장이 제시한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에 의문을 품고 "안상수 시장 달걀세례 진단서 신빙성 있나? "라는 글을 쓴 창원거주 어느 블로거의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http://blog.daum.net/win690/15937926

 

 

 

 

김성일 의원이 계란을 던지는 순간 안상수 시장은 자연스럽게 계란을 피하려고 반응하면서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이 계란이 묻은 부위를 쳐다보는 장면은 계란이 안시장의 어께쭉지에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시장이 제시한 상처부위인 알통부분에는 계란을 맞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시장이 제시하며 피해사실을 증거하는 사진의 상처부위는 알통에 멍이 든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와 야생화"의 블로거는 사진에 기록된 사진촬영일자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제시한 사진의 촬영일자는 2014년 9월 21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은 지난 9월19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폐막식에서 차기 대회 개최지 대회기를 인수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여행중이었다는 사실과 사진의 멍든위치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역사와 야생화 블로거는 사진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진조작설이 사실이라면 김성일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지방자치를 공포정치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술수가 개입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됩니다. 안상수 시장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거하며 제시한 사진이 조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안상수 시장은 시장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108만 창원시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의 지자체통합과정에서 줄기차게 통합을 반대하며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산과 창원은 도시가 연결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해는 장복산이라는 자연조건이 경계로 도시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광역자지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지방지치에 역행하는 지자체통합이라는 생각때문에 지자체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시장을 만나고 시정에 관여할 수 있을 때 자치행정은 실현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이 진해시의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자체 통합의 결과는 거대한 집행부의 공권력으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이에 항거하는 시의원을 구속하도록 시청간부들이 집단으로 고발하고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자료제출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공포정치로 몰고가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