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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상인들의 회원가입을 봉쇄한 참 이상한 상인회

by 장복산1 2014. 10. 27.

상인들이 상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정관상 원천적으로 회원가입을 봉쇄하고 상인회를 운영하는 참 이상한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는 이렇게 참 이상한 정관을 운영하는 상인회의 잘 못된 관행이나 정관을 고치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번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하며 상인들을 재외하고 전통시장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는 사단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진해 중앙시장을 대표하는 상인회로 국가기관에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진해 중앙시장의 유일한 상인조직인 진해중앙시장 번영회에 매번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육성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국가예산은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나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시정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해 중앙시장 의 유일한 상인조직인 중앙시장 번영회의 실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의 실체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정관규정 제 2조 (조직)는 "이 회는 진해 중앙시장 상인으로써 조직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정관 제 8조 (회원의 자격)은 이 회의 회원은 점포사용 허가를 득하고 시장내 점포를 소유한 자는 회원이 된다." 고 명시적으로 회원의 입회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사용 허가를 득하고"라는 표현과 "시장내 점포를 소유한 자"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내에 점포를 소유한 자가 자기 점포의 사용권한을 누구에게 다시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진해 중장시장 상가건물 1층에 소재한 점포 365개의 법률적 소유권은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명의로 모든 건물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상가 건물 1층의 점포를 소유한 자라는 표현은 중앙시장 상가건물을 신축할 당시 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는 상가아파트 1층 점포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운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상가관리위원회"라는 표현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진해 중앙시장번영회 정관 제 10조(회원의 가입)의 규정에 있습니다. 정관 제 10조는 "이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점포를 매입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개인간에 사고 팔 수 있도록 매매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금을 분담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을 기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등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부동산을 사고팔면 취득세와 등기세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 중앙시장 상가건물의 점포는 사인간에 매매행위를 인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등록세나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분별없는 국가예산지원의 문제점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가 법인설립을 하면서 등기한 정관규정 제 7장의 해산절차에 대한 규정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46조(재산의 처리)를 규정한 조항은 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회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회원에게 배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매년 수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해서 조성된 번영회재산의 일부를 상가에 점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배당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보다 더 안타까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 정관규정 제 8조 제 2항(준회원)의 규정은 "회원으로부터 점포사용권을 위임받아 점포를 운영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에서 점포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들은 실제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지만 중앙시장 번영회에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준회원이 임원의 선임이나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관규정 제 37조 (의결권의 대리)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회원으로 한정하고 준회원들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소작농들에게 농지를 임대하던 방식인 소작농제도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진해 중앙시장에 점포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점포를 임대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중앙시장 상가건물을 신축할 당시 중앙시장에서 영업을 하다 점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중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세입자들로부터 점포세만 받아챙기며 상가번영회의 모든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미 80%를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재 중앙시장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상인회라며 운영하는 중앙시장 번영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인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가 진해 중앙시장을 대표할 수 있나?

위의 사진을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주민들이 인지하는 진해 중앙시장의 모습이나 구역과 실질적으로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가 조직 운영되는 모습은 너무도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재 중앙상가아파트건물을 경계로 하는 주변상가의 상인들은 불과 소방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중앙상가 아파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시장의 대표적인 상인조직이라고 하는 중앙시장 번영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가 설립된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실질적으로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주체인 상인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점포소유권을 주장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의 기득권 세력인 번영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제3자들이 번영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문제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진해 중앙시장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상인들의 90% 이상이 상인회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적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경상남도나 중소기업청은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방임하며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 정관규정 제 7장(해산)항의 제 47조(해산사유) 제 2항에는 "감독관청이 해산을 명령하였을 때"는 법인을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정관규정을 근거로 전임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법인의 해산명령을 청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상인조직의 법인설립 승인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다는 핑개로 청원서를 이관하고 민원사무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2011년 7월 15일 진해 중앙시장 입구의 제일로상가 상인회 회장자격으로 충무동상가 번영회 회장 박철문과 공동명의로 전임 박완수 창원시장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서 창원시장의 적법한 판단을 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 제 3항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 제 3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법은 상인회의 구성요건을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특정해서 명시하고 있으나 진해 중앙시장번영회는 회원구성을 점포주로 한정해서 제한함으로 이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도 중앙시장번영회운영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진해 중앙시장에서 번영회를 대치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실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창원시에서는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에 지속적으로 국비와 시비로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진해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육성시장" 지정신청을 해서 2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진해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해중앙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jhmarket15
    

진해중앙시장에 새로운 상인조직 탄생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의 변칙적은 운영을 시정할 목적으로 나는 진해 중앙시장 번영회를 주축으로 진해 서부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주선한 일이 있습니다. 정판용도의원, 조준택, 전 시의원, 전수명 시의원, 박순애 전시의원, 박철하 전시의원이 자문위원을 맏고 중앙시장 번영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지고 말았지요.

 

가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중앙시장번영회가 새로운 상인조직의 탄생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생각도 시장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해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가동되면서 상인대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과정에서 진해 중아이장상인들도 공부를 하면서 점점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다행한 일은 이제 상인들 스스로 진해 중앙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해 중앙시장에 새로운 상인조직의 결성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인들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 아파트상가에 세들어 영업을 하는 세입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진정으로 상인들이 중심이되고 주인이 되는 상인회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50명이 넘는 시장 상인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진해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강의실(구, 새마을금고2층)에서 발기인들이 모여서 진해 중앙벚꽃시장상인회 발기인대회겸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나도 참석했습니다. 나는 진해 중앙시장번영회가 새로 출범하는 상인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협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나 진해구청에서도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범하는 상인회가 자력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점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즐 것을 기대 합니다.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소상공인들이 생계유지수단으로 영업하는 전통시장인 진해 중앙시장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유통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의 출현과 온라인유통이라는 새로운 유통조직이 출현하면서 재래전통시장이나 가두점들은 당장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이유일 것 입니다.

 

 

 

 

 

 

아래 링크된 내용들은 그간 내가 진해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썼던 진해 중앙시장 관련 글들입니다. 진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쇠락하는 진해 서부상권이 되살아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해중앙시장 담당님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 http://blog.daum.net/iidel/16078479
창원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했나? 시민을 속였나?-->http://blog.daum.net/iidel/16078477
김두관 지사께 드리는 공개청원--> http://blog.daum.net/iidel/16078552
우리지역 시의원들은 개가 다 물어갔나?--> http://blog.daum.net/iidel/16078475

주먹구구로 셈하는 창원시 행정--> http://blog.daum.net/iidel/16078474


용역공화국, 창원시의 참 이상한 조사용역 --> http://blog.daum.net/iidel/16078470
사회적 변화와 충돌하는 기득권(旣得權)-> http://blog.daum.net/iidel/16078455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 한다.--> http://blog.daum.net/iidel/16078438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이상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http://blog.daum.net/iidel/16078397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http://blog.daum.net/iidel/16078393
나는 있고 우리가 없는 세상--> http://blog.daum.net/iidel/16078379
진해 서부상권을 살립시다.--> http://blog.daum.net/iidel/16078356
통합 창원시 박완수 당선자 벌써 진해 홀대하나.?--> http://blog.daum.net/iidel/16078355
[3.15광장]시스템이 고장난 진해시정--> http://blog.daum.net/iidel/1607814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http://blog.daum.net/iidel/1593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