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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탄핵(彈劾)은 정치적(政治的)심판이다.

by 장복산1 2017. 1. 22.

편가르기 하는 대한민국

요즘은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엄동설한에 매 주말마다 국민들은 편을 갈라 거리에 나서편가르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촛불집회를 하고 또 한 무리는 주변을 서성이며 탄핵반대 맛불집회를 열어 서로를 비난하며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 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편가르기를 하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태생적 편가르기는 원초적문제인 남녀를 떠나 노소로 편을 가르기도 하고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으로 세분해서 편을 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주나 인간 사회의 현상을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에 따라 해석하는 이론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금(金)은 수(水)를, 수(水)는 목(木)을, 목(木)은 화(火)를, 화(火)는 토(土)를, 토(土)는 금(金)을 낳음을 이르는 말로 두 가지 또는 여럿이 편을 갈라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모두를 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혼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했지요. 농부는 농사를 짓고, 상인은 장사를 하고, 공인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인 통치자나 정치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그러나 작금의 사회적 편가르기 현상들은 서로 공존은 커녕 서로 물고 물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극단적 선택의 산물입니다. 

 

임금님귀는 당가귀 귀

옛날 어느 임금이 거울을 보다가 귀가 당나귀 귀같이 길쭉해져 깜짝놀랐습니다. 임금님은 모자장이를 불러 "내 귀를 가릴 새 모자를 만들어 다오" 하고 임금님은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모자장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러나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다못한 모자장이는 깊은산속 대나무숲으로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속이 시원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대나무숲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다."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나라안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대나무를 몽땅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대나무를 베어버린 자리에 얼마뒤 농부들이 산수유나무를 심었는데 산수유나무 숲에서도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서 방안에 콕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랏일도 돌보지 않고 신하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정승이 임금님을 찾아가 "임금님 왜 그리 괴로워하십니까?" 임금님은 망설이다 모자를 벗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승은 놀라지도 않고 또박또박 "임금님의 귀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귀가 큰 것이 어찌 흉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임금님은 궁궐 뜰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정승의 말이 맞아, 내가 임금답지 못했구나.' 임금님은 그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란 사리를 판단하는 기준

임금님은 임금다워야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다워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게 국민을 속이고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대한민국 현직장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불에 닿으면 타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염려가 있으며 비에 젖은 포장도로에서는 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등의 지식을 추정하여 사리판단능력이라고 합니다.

 

맹인과 같은 신체장애자는 용인될지도 모르지만, 법은 장애자가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주의는 어린이와 성인을 구별하는 것 말고는 나이나 경험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장관은 장관다워야 한다는 말은 각자 자기 직분에 맞에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되기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국가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소곱놀이하는 것 같이 사사로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의녹을 먹는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통치자의 주변을 맴돌며 친박이니 비박이니하고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바보같은 정치놀음이나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국민편가르기 자체가 대통령탄핵 사유

요즘은 내가 평소에 좋아 하는 분들이 아주 이상한 글을 어디서 복사해서 나에게 자주 카톡으로 보냅니다. 소설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가 어마어마한 김대중 비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미국의 유명힙합가수 닥터드레와 위장결혼을 한다는 소설같은 글까지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넸더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곁드린 것으로 보아 이런 소설같은 이야기들도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실로 믿고 받아드리는 사람들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의 글이라고 하며서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이 아직 판결나지도 않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담은 장문의 글을 카톡으로 보내오기도 했더군요. 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식이 있고 사리를 판단할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기준해서 사리판단을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글을 퍼 나르며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무슨 제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형이확정된 다음에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지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결하고 절차적 문제들을 따지기 위해서 헌법재파소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彈劾)은 정치적(政治的)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거리로 내 몰고 있는 것 자체가 탄핵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