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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주민을 대하는 송파구청장의 좀 황당한 의식

by 장복산1 2019. 2. 28.

말에는 말이 뜻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속뜻인 말귀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을 때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나는 며칠 전 송파구청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구청장이 구민들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들이 뭐 이런 것 까지 알려고 하느냐’는 생각으로 귀찮아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수혁의원이 한미방위비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이 알아서 뭣 하느냐?" 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내용과 비슷한 송파구청장의 의식이 깔려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여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구청 직원의 언행은 구청장을 대신한다.
황당한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나는 송파구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리를 잡은지 5년이 넘었다. 일자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경제민주화나 사회적경제라는 생소한 단어들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송파구에도 200여개 가까운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일자리나 사회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의 노력과 합의과정에 주민들이 조직화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송파구에 설립한 200여개 협동조합들의 90%이상이 자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송파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 법적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모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복합적인 여러 경제활동들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국가는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자협동조합의 존립가치에 대한 충돌은 불가피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모법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도 강동구청을 비롯한 18개 구청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을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적극지원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이끄는 송파!” 라는 송파구청에서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조례제정에는 소홀하다는 생각이다. 송파구청은 2010년 5월 24일 조례 제911호로 제정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리저리 뜯어 고치면서 누더기가 된 조례운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송파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월에 송파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개최여, 부와 개최일시 및 위원회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이 있다.


나는 송파구에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 지난 5년간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구축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간 송파구에서는 “송파사회적경제단체협의회” “송파사회적경제대표자협의회” “송파협동조합협의회” 등의 자생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조직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관심이 없이 자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도 있다. 따라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제외한 서울시 각 구청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여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송파협동조합협의회 임원들과 면담하는 이성자 송파구의회 의장>


<송파협동조합협의회 양우식 부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송기봉 의회운영위원장>


나는 유독 송파구청만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이나 육성에 야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공무원들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여간해서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인 송파구의회에 조례제정청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 송파구협동조합협의회에 제안해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송파구 협동조합협의회 임원들이 송파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의장실에서 면담하고 운영위원장에게 우리가 준비한 조례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2일 개회한 송파구의회 제262회 본회의에서는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상정되었을 뿐 송파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도대체 송파구에서는 구청장이나 의회의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비까지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의논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다시 지난 2월 26일 송파구장장에게 “지난 2018.2.20. / 2018.9.18.개최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리고 참 황당한 답변을 들었던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 같은 날짜 접수번호 5354255 중복 접수로 종결 처리합니다.” 하는 답변이었다.


<송파협동조합협의회 임원들이 송파구의회 의장, 의회운영위원장과 토론하고있다.>


구청직원들이 구민을 상대로 하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는 모두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고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위원회 개최일자와 위원명단공개를 청구한 내용과 회의록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청구란 말인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해석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이수혁의원이 한미방위비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이 알아서 뭣 하느냐?" 는 발언을 한 맥락과 같은 의미인지 불쾌하기 그지  없다.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은지 구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구민들을 찾아다니며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의 어떤 내용이 중복청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고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국민을 대하는 정당한 행동인지 박성수 구청장님이 직접하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들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1989년 12월 법률 제416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실현한 이래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의 존재가치가 국가를 운영하는 틀인 입법 활동에 있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지방정부의 운영에 맞는 틀을 짜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지방의회 존재의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조례제정에는 별 관심도 없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문제나 챙기고, 해외연수를 핑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이나 하면서 가이드나 두드려 패라고 주민들이 지방의원을 선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기야 요즘은 지방의원들이 고위공직자인 공무원들까지 마구 두드려 팬다고 하니 국민들이야 안중에도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명색이 송파구협동조합협의회 임원들이 단체로 구의회 의장실을 찾아가서 이성자 구의회의장을 면담하고 송파구 의회에서 사회적경제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청한 일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구의회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한 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송기봉 구의원에게는 우리 나름으로 준비한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들까지 전달한 사실이 있다.


<송파구 협동조합협의회 임원들이 구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기념촬영>


그러나 이번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문제 조례제정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더욱 황당한 일은 송파구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는 게을리 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문제나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만 개정하는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송파구의회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900,000원을 지급하고 보조 활동비로 또 월 200,000원을 더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또 무슨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필시 의정활동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아닐 터이고,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주장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구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그도 궁금하다. 내 판단으로는 구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구민들을 위한 구정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나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의원활동비 정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다. 오히려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제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같이 토론하고 검토하면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용도에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구의장실까지 방문해서 제안하고 기초자료까지 전달한 조례제정문제를 구의회에서 일언반구도 없이 야당이 반대해서 무산되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핑계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는 황당한 사건들이 송파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례제정은 구의원들의 주된 일 일터인데 주민들이 요청하는 조례제정을 외면하고 조례제정문제를 구청으로 미루기도 한다. 구의원 면담을 요청해도 특별한 일정을 설명하지도 않고 일정을 핑계로 주민면담에 응하지도 않는 일도 있었다.


나는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과연 지방의원들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 지방의원들의 존재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지방의회를 해체하는 문제도 국민들이 고민해야할 시기가 되었다.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여행을 가서 가이드나 두드려 패고, 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직자를 마구 두들겨 패거나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의원들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나 올리는 문제에 골몰하는 지방의원들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